고용노동부는 2025. 2. 6.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한 이유는 최근 대법원이 기존 통상임금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와 개정 노사지침 내용이 각 사업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1) 노사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2)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변경을 위한 노사협의 지도, (3)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등의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노사지도 지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실무상 문의가 많았던 사항에 관해서도 답변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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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답변 |
1 |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다면, 재직자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함 (사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분기 1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
2 |
새로 입사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지급 시기에 따라 실제로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함 (사례) 상여금 지급일 이후 입사한 경우에도 연간 정기상여금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함 |
3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연 단위 정기상여금 합계]를 [연 환산 통상임금 산정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금액을 산정 |
4 |
재직 또는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임금은 앞으로 근무기간에 비례로 지급해야 하는지? |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성과는 별개로 정기상여금 등에 부가된 ‘지급’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퇴직 등으로 ‘지급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정기상여금 등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없음 |
[영문] MOEL Issues Revised Labor-Management Guidance on Ordinary Wage
첨부파일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