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소 뉴스레터(링크)에서 순차적으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2023. 1. 31. 의결권행사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배당기준일을 배당 결정을 하는 주주총회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이 공시된 상태에서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도록 하여 배당락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 결정 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 10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위 배당절차 개선 방안을 반영하였고(링크), 2023년 12월 금융감독원이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상장회사 준비 현황을 제시하면서 위 정책의 이행을 권고하였습니다(링크).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24. 12. 19. 기업이 투자자에게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인 만큼, 기업의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하여 시행한다는 점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현행 사업보고서의 ‘배당에 관한 사항’에는 크게 다음 3가지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1) |
배당정책: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배당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별도 항목 구분 없이 기재 |
(2) |
배당지표: 최근 3 사업연도 중 배당금총액,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주당배당금 등을 표에 따라 기재(부가 설명은 별도로 기술) |
(3) |
배당이력: 연속배당기간, 최근 3년·5년 평균 배당수익률 등 과거 배당에 대한 이력을 표에 따라 기재(부가 설명은 별도로 기술) |
위 사항 중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①)은 원론적인 서술에 그치거나 회사 정관을 그대로 붙여 넣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많고,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재를 하고 있지 않아, 사업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본건 개정을 통해서 시행되는 사업보고서 서식은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①)에 다음과 같이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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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 여부: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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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행 여부: 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여부,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개정 전후 비교표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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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1조(배당) (1)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배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다. |
제5-6-1조(배당) (1) 회사의 배당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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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혹은 상장회사에 투자한 주주 입장에서 위와 같은 감독당국 및 업계의 상장회사 배당절차 개선 동향에 대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2024년 정기주주총회에서의 배당 결정 및 정관 개정 안건 등을 준비하고 필요사항을 공시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 FSS Amends Business Report Form to Require Disclosure of Dividend Distribution Proced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