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무형의 디지털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 고객들에게 유통(재판매)하면서 해외 관계사에 Distribution Fee 혹은 Reseller Fee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사용료 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해외 관계회사에 지급한 Distribution Fee가 조세조약상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조세조약상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 저작권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수수료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조세심판원 2023. 11. 8. 결정 2022서6549)가 있어 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청구법인은 해외 관계회사와 체결한 Service Agreement에 따라 디지털 제품(이하 “쟁점 대상물”)을 한국에서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아 한국 내 고객들에게 쟁점 대상물을 판매하고 구독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구독료 매출에서 청구법인의 영업 비용과 정상 가격 수준의 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해외 모회사에게 Distribution Fee(이하 “쟁점 수수료”)로 지급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쟁점 대상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허여 받은 대가로 지급한 쟁점 수수료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해 원천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은 ‘쟁점 수수료가 조세조약상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려면 청구법인이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권(전송권, 복제권 등)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한 다음, ① 저작권법상 ‘전송’은 서버 등에 정보를 업로드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쟁점 대상물은 해외모회사가 보유·관리하는 미국 서버에서 직접 국내 고객에게 제공되므로 청구법인이 전송권을 사용하지 않았고, ② 저작권법상 ‘복제’는 저작물을 유형물에 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쟁점 대상물 정보가 저장되는 국내 서버가 존재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복제권을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에서도 중간판매업자가 복제권 없이 배포권(Distribution Right)만 부여받은 경우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저작권 사용 없이 디지털 제품을 유통하고 해외 관계회사에 지급한 쟁점 수수료는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조세조약상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 저작권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밝히면서, 전송권·복제권 등 국내 저작권법상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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