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 1. 27. 시행)된 지 약 2년 3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4. 4. 30.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된 사건은 500건이 넘었으며, 그 중에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47건이었고,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한 사건은 13건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2024년 들어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이 다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2024년 이후 5건), 아직 수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많은 만큼 향후 이러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사례를 주목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현재까지 검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례(2024. 4. 30. 기준 총 13건) 중 저희 사무소에서 수행한 일부 사건들(4건)에 대하여 사건 개요 및 시사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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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공장 가스폭발사고 사건
이 사건은, 석유화학공장에서 가스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종사자가 부상을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1)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이하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1) 대표이사가 CSO에게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총괄적·최종적 의사결정권을 위임하고, 실제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관여하는 등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여,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2)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의무와 관련하여 ‘위험성평가 절차’, ‘안전작업허가 절차’ 등이 존재하고, 현장에서의 절차 미준수를 절차 부존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확인되고, CSO의 경우에도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적·최종적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위임받고 행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절차 마련 의무’와 현장에서의 ‘절차 준수 의무’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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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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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제조사 트럭 검사 작업 중 협착사고 사건
이 사건은 공장에서 제조 중인 트럭의 검사 작업 중 트럭의 캡이 하강하여 근로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회사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와 함께 작업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위 사고가 재해자의 이례적 작업 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고, 경영책임자에게 이례적 작업 방식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이례적 행동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사기관 불기소 결정례, 법원 판결례 등과 같은 맥락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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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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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사 크레인 보수 작업 중 협착사고 사건
이 사건은 제강사 크레인 보수 작업 중 근로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회사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로서 위험성평가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것이 맞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회사의 위험성평가 절차가 (1)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내용에 부합하고, (2)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참여 하에 정기,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3)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음을 인정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의무와 관련하여 위험성평가 절차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마련하여야 법 위반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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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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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공장 열교환기 폭발사고 사건
이 사건은 석유화학공장에서 열교환기 세척 후 기밀시험 작업 중 열교환기가 폭발하여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종사자가 부상을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발생한 사고로서 특히 회사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가 전반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1) 회사의 경영책임자가 마련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이 추상적·일반적이므로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2) 이를 제외한 다른 안전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9호 등)는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3) 다만 위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의 원인이 다소 불명하여 정확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 특히 열교환기 폭발의 원인이 되었던 부품의 하자 여부, 부품의 파단 이유 등에 대한 기술적이고 정교한 분석 및 입증이 매우 중요하였고, 그러한 사고원인 분석에 관한 의견도 이 사건 결정에 주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행하여야 법 위반에 이르지 않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한 사건이며, 나아가 설사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한 사건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구성요건에 따라 상세히 판단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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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들에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의 이유로 삼은 판단 기준 및 근거는 현재 회사에서 마련 및 구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적정성,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회적 의무 이행이 아니라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 안전보건 관리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들을 참고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한편, 위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기가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들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반기 점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Cases With RMP Cleared From Suspicion Under the SA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