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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정기 실태점검 실시 안내

2024.04.19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4년도 정기 실태점검을 예정하고 있어 참고하시도록 안내 드립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36조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실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기실태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에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정기 실태점검을 서면 점검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4월부로 서면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에 현장점검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기실태점검 대상의 경우, 위치정보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매년 실태점검을 받게 되며, 그 외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수점검이 아닌)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점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2023년도에 진행된 실태점검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현장점검과 위반 사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등이 2024년도에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2023년도에 실태점검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속 조치에 대하여도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태점검을 통해 위치정보법령 위반사항이 확인 및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관련 매출액 3% 미만의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다양한 제재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문] KCC’s Status Review of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and Location-Base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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