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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 개정 안내

2024.03.06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에 있어서 주요한 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지난 2024.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 6.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8. 7.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공익신고자에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향후 내부고발자들의 공익신고 동기 및 유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상한 폐지

종래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3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보상금 상한액(30억 원)이 폐지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대비 최대 3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상금 상한 폐지는 개정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관련하여 그 동안 한국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습니다. 2023년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 제조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8,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고(의료기기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8억 3,000만 원의 약 10%), 역대 최고 보상금도 2015년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약 11억 600만 원이 지급된 건입니다(비리 회사로부터 약 263억 원이 환수 조치된 사건). 이번에 보상금 상한액이 폐지됨에 따라, 신고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고액의 벌금,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국가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도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2.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

이번 개정안에는 그 외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그 외의 개정사항도 있었습니다.
 
우선, 기존에 변호사를 통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국민권익위원회 훈령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던 제도를 확대하여, 그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이후 조사, 수사, 쟁송절차 및 보호조치, 보상금 등 신청과 관련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변호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함으로써 신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법 제8조의3 신설).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끔 정하고 있었는데, 요구를 받은 회사 등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법 제12조제4항 후단, 제20조 제4항 후단).
 
한국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는 신고자의 신고가 법상 “공익신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이 되는데,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에 열거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의 위반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신고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471개였던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재난안전통신망법이 추가되었습니다. 한편, 2024. 2. 27. 개정, 시행으로 국가재정법 등 19개 법률이 추가되었는데, 이러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의 확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2011년 292건에 불과했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공익신고는 2022년 3,266건이 접수되는 등 10여년만에 10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강화되면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정부기관, 회사를 상대로 한 공익신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만큼 사전에 법규 준수를 담보하고 법규 위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노력 역시 더 중요해진다 할 것입니다.

 

[영문] Amendment to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Raises Stakes for Public Whistlebl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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