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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양형기준 시행 예정

2024.04.11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 3. 25. 열린 제130차 전체회의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등에 대하여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기준의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하면서, 영업비밀 침해범죄와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새로운 양형 기준은 2024. 7. 1.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이며, 수정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2024. 2. 20. 공포되어, 2024. 8. 2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 형사처벌 관련 법정형을 개정하였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영업비밀 보호 강화에 대한 산업계 등의 요청을 반영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형량 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은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국내침해

기존

~ 10월

8월 ~ 2년

1년 ~ 4년

수정

6월 ~ 1년 6월

10월 ~ 3년

2년 ~ 5년

국외침해

기존

10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2년 ~ 6년

수정

10월 ~ 3년

1년 6월 ~ 5년

3년 ~ 8년

 

2.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등 침해범죄에 대한 강화된 권고 형량범위 제시

금번 기준을 통해 별도의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에 대하여 강화된 권고 형량이 제시되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의 경우 최대 18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였고, 기존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 받아 최대 9년으로 권고되었던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에 대해서도 최대 15년으로 권고형량을 상향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권고형량은 기존 양형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범죄군의 양형기준보다 상당히 상향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경제안보를 해치는 국외침해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

~ 8월

6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국내침해

8월 ~ 2년

1년 ~ 4년

2년 6월 ~ 6년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1년 ~ 3년 6월

2년 ~ 6년

4년 ~ 10년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2년 ~ 5년

3년 ~ 7년

5년 ~ 12년

 

3.

집행유예 기준 강화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범죄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에서 제외하였고, 기술침해범죄에서 ‘산업기술 등 침해의 경우’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유예 기준 강화에 따라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범죄에서 침해자가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침해행위에 대한 강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지식재산범죄의 침해 판단이 어려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수정 양형기준이 적용되면,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고 권리자들의 실질적 권리 보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나, 동시에 침해자로 지목된 기업, 개인의 경우 절차 대응 및 형사 처벌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증가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또한 지난 2023. 11. 8.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켜 기술 및 인력의 해외 유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바, 특히,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보유하고 있거나 다루고 있는 기업의 경우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재점검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문] Revised Sentencing Guidelines Strengthen Penalties for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and Industrial Technology Infringement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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