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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사용자성’ 이슈 관련 최근 동향

2024.04.01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원청 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노동계의 가장 큰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비록 작년에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위 쟁점과 관련된 사건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위 쟁점의 리딩 케이스라 할 수 있는 A 회사와 금속노조 간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위 사건의 1, 2심에서는 A 회사가 승소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습니다. 상고장이 접수된 지 약 5년 3개월 만입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서는 원청과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 방식과 관행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대법관 4명이 판단하는 소부가 아니라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도록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들어 노동위원회와 하급심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건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고, 그 중에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A 회사 사건을 관련 사건들과 함께 심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용자인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거의 모든 기업들이 하청업체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단체교섭 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입법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원청은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일일이 교섭해야 하고,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상정하여 설계된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종전과 운용 방식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노사관계의 지형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등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새로운 원·하청 관계 정립 등에 대한 선제적인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문] Supreme Court to Issue En Banc Decision on Principal Company’s Duty to Bargain with Subcontractor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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