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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최근 판결 및 시사점

2024.03.25

서울고등법원은 2024. 2. 2. 사기업인 원고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36536 판결).
 
위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복지포인트는 각종 물품 구매, 서비스 및 시설 이용의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을 의미하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는 물론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고, 입법 목적도 다르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023. 10. 26. 공기업인 원고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누13617 판결).
 
위 판결에서 법원은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는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나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근로복지에 해당해 개념적으로 구분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복지포인트의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보더라도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다른 급여를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2019년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래(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임직원들이 회사에 대하여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 관청이 복지포인트 부여에 대해 그 동안 원천 징수해간 세금을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각급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고 상기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로, 추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문] Recent High Court Decision on Whether Welfare Points Constitute Earned Income Under the Income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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