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4. 2. 26. 한국거래소 등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일본 동경거래소가 2023년 발표한 주가순자산비율(Price to Book Ratio; “PBR”) 1 미만 기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동경거래소는 2023. 3. 31. ‘자본비용 및 주가를 의식한 경영 실현을 위한 대응’을 공표하여, 프라임 시장 및 스탠다드 시장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회사의 자본비용 및 자본수익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장 평가가 저조한 경우(PBR이 1 미만인 경우 등), 이사회에서 개선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한 후 투자자에게 공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업가치 제고에 관한 정책 흐름을 참고하여 정부는 2024. 1. 17.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링크), 2024. 1. 2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링크), 2024. 2. 1. 비상거시금융경제회의(링크) 등을 통해, 국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는 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2024. 2. 26. 자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
(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
(2) |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2. |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판단 지원 |
(1) |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및 ETF 상장 |
(2) |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
(3) |
주요 투자지표 비교공표 |
3. |
기업 밸류업 지원체계 구축 |
(1) |
전담 추진체계 마련 |
(2) |
참여유도를 위한 공동 IR (Investor Relations) 지원, 상장기업 간담회 지속 개최 |
(3) |
상장기업의 자발적 공시 지원 |
금융위원회는 당초 위 1차 세미나 당시, 2024. 5.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최근 거래소 역시 위 2차 세미나에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PBR 및 PER 기준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이 기업의 매출 혹은 수익 등 실적 외에 주가 자체에 대한 저평가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공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장과 투자자의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으므로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주 환원, 회사 자본 재배치 및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 등 회사 주가 및 투자판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불성실공시 혹은 공시불이행 등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위반에 의한 민사, 형사, 행정 책임 및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동주의 주주 및 기관투자자 등이 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제도를 근거로 회사의 주가 저평가 개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 주주환원 확대 및 자본 재배치 등에 대한 권고적 주주제안등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소수주주 대응 및 주주총회 운영 과정에서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제도에서는 임원보수의 산정 시 자본수익성 또는 기업가치 개선에 관한 지표를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건전한 인센티브로서 경영진 보수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어서, 향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과 여부에 따라서 상장회사 임원 보상 등과 관련한 주주 등의 문제 제기도 가능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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