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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2024.03.29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2023.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개정된 세법 시행령이 2024. 2. 29. 자로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확정 공포된 세법 및 그 시행령 개정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세법은 대부분 2024. 1. 1. 부터 적용됩니다.
 

1.

국제조세
 

(1)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령 제125조)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 세액은 ①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에 따라 모기업(일반적으로 최종모기업)에 과세되거나, ②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 Taxed Payment Rule; UTPR)에 따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 기업들에게 배분되어 과세되는 바, ①의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과세는 현행과 동일하게 2024. 1. 1. 부터 시행되고 ②의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과세는 1년 연기하여 2025. 1. 1. 부터 시행됩니다.
 

(2)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의무 변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경우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규모법인은 이를 기존에는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 형태로 제출함에 따라 별도의 제출의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법인의 경우에도 개별 규정·서식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규정은 20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3. 7. 27.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개별·통합기업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현행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개정이 포함되었으나, 이후 실제 세법 개정 내용 확정 과정에서 해당 개정안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통합기업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현행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로 유지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조세
 

(1)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 (‘법인세법’ 제98조의8, ‘소득세법’ 제156조의9)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1]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경정청구하여야 합니다. 개정규정은 2024. 1. 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16, 18, 시행령 제100조의15, 18)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기업의 주주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으나, 모펀드-자펀드 구조로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 동업자인 모펀드가 법인만을 사원으로 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합자회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정규정은 2023. 12. 31. 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2023. 12. 31. 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4. 1. 1.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경우에는 2024. 1. 31. 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법인세제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법인세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7조의2)

내국법인이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과 관련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유상감자로 인해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감자대가에서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의제배당금액,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잉여금 자본 전입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 등)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규정은 2024. 1. 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 대상 법인이 기존 중소·중견기업에서 내국법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손금 인정 요건에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개정규정은 2024. 2. 29. 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4.

소득세제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항구적으로 제외하고(기존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서 2023. 12. 31. 까지만 한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음),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종전 2023. 12. 31. 에서 2026. 12. 31. 로 3년 연장합니다. 개정규정은 2024. 1. 1.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소득세법’ 제164조의5, 시행령 제216조의5)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기준보상 등을 행사 또는 지급받는 경우, 임직원의 사용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행사·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 10. 까지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규정은 2024. 1. 1. 이후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5.

기타
 

(1)

전자적용역 공급 외국법인의 간편사업자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마련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시행령 제11조)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이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정규정은 2024.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에 대한 한도 적용 (‘국세기본법’ 제49조)

법인의 계산서 발급 지연에 대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지연 발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1억 원(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 원)의 가산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정규정은 2024. 1. 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국외 증권·운용사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개설한 자기 명의의 계좌

 

[영문] 2024 Tax Law Amendments (Selected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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