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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급망 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

2024.03.29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공급망 관련 법제들을 발표하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관리 전략의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당 규제들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공급망 실사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실사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급망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관리 의무가 법제화 된 배경에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형성하는 이른바 ‘탈세계화’ 흐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EU 및 각 회원국들은 공급망 실사 규정을 새로 도입하거나 확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내 기업도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공급망 관리 요구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1.

해외 공급망 규제 동향

2024. 2. 27. EU가 추진하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에 대하여 독일 및 이탈리아 등이 기권을 시사하여 그 승인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미국과 EU에는 공급망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각 국가별 법제들이 존재하며, 그 대표적인 법제의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미국은 2021년에 제정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을 통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신장 지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도 채굴, 생산, 제조된 모든 상품 및 부품 또는 신장 지역 내 강제노동과 관련된 중국의 특정 단체에 의해 생산된 상품 및 부품을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여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중국산 상품 또는 부품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으로부터 억류될 수 있는데, 억류되는 경우 수입업자는 당해 상품 또는 부품이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거나, 강제 노동으로 채굴, 생산, 제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른 통관이 금지되지 않기 위해서 기업은 제품의 원자재 또는 중간재의 전반적인 생산 과정 점검, 관련 공급망 정보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는 실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폭스바겐 그룹이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한 후 CBP에 통보하였고, 이에 CBP에서는 1만 4천여대의 차량을 통관 보류하여 폭스바겐 그룹은 해당 차량들에 대한 부품 교체 작업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2)

프랑스의 ‘실사의무화법’

2017년에 도입된 프랑스의 ‘실사의무화법(French Duty of Vigilance Law)’은 기업(원청)이 주체가 되어 자사 및 공급/하청업체의 인권과 환경 문제를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된 실사/감시 계획(vigilance plan)을 수립하여 실사를 수행해야 하며, 실사 계획 및 실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 법에 따라 총 5건의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2023. 12. 파리 법원은 국영 우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안에서, 회사가 위 법에 따라 효과적인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실사 계획을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동법에 기초하여 기업의 구체적인 의무 이행을 판시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위 판결을 기초로 유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독일의 ‘공급망실사법’

2021년 독일도 ‘공급망실사법(Supply Chain Act)’을 제정하여 독일 내 활동하는 기업에 대한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실사 의무 위반 시의 제재에는 공정조달에서의 제외 등의 행정 제재가 포함되며, 총 매출액의 최대 2% 또는 최대 8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한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본 규정은 2023. 1. 발효된 바, 독일에 지사 등을 두고 있고, 고용 인원이 1천 명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본 규정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4)

EU의 ‘강제노동 금지규정’

EU ‘강제노동 금지규정(Forced Labour Regulation)’은 생산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강제노동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에 대하여 EU로의 수입 및 EU에서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2024. 3. 5. 본 규정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EU 이사회 및 의회가 각각 협상안을 승인하면 규정이 정식 발효됩니다. 합의된 문언에 따르면, 국가 당국 또는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강제노동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물품을 회수하여 압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강제노동이 존재하는 특정 지역 특정 경제 분야(economic sector) 목록을 작성할 수 있고, 작성된 목록을 기반으로 조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EU 세관에 상세 정보(제조사 정보 등)를 제출해야 하는 제품 또는 품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

글로벌 기업들은 위험 기반(risk-based)의 공급망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중요한 위험을 파악하고, 위험성의 수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급망 관리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직접 거래상대방을 비롯해 공급망 하단에 위치한 기업들에 대한 공급망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고, 이에 국내 기업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공급망 하단에 있는 국내외 협력업체들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 구축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공급망 실사와 관련하여 국내 공급업체들의 대응 현황이나 준비 수준은 아직 부족한 기업들이 다수인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의 공급망은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 포진하고 있어, 해외 공급업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 자체적인 공급망 관리 조직 및 정책 마련, (2) 관리 범위 및 정보 취합 수준 설정, (3) 공급업체의 역량 강화 및 전략적 협업 관계 구축, (4) 구체적인 이슈 해결 및 리스크 경감 검증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나아가 (5) 공급망 추적 및 관리 툴을 개발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각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는 수준의 전략을 구축하기 위하여 위험 기반 실사 방법론을 통하여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공급망 실사 및 관리 의무가 법제화 됨에 따라 국내 기업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대부분의 기업에게 기회가 아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여 주요 공급망이 위치한 국가들의 위험 수준과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공급망 리스크 관리 전략을 잘 구축한다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에게는 새롭게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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