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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불가리아 공공조달 입찰 중국 기업에 역외보조금 심층 조사 최초 개시

2024.03.29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4. 2. 16., 중국 최대 국영 철도 차량 및 장비 제조업체인 중국철도차량공사(이하 “CRRC”)의 자회사인 칭다오 시팡 로코모티브를 대상으로 유럽연합 역외보조금 규칙(Foreign Subsidies Regulation(Regulation (EU) 2022/2560, 이하 “역외보조금 규칙”)에 따라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심층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CRRC가 불가리아 교통부의 입찰에서 철회함에 따라 2024. 3. 26., EU 집행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은 EU 집행위가 개시한 최초의 역외보조금 심층 조사 개시 후 거래 중단 사례로, M&A나 공공조달을 통해 EU 시장에 진출을 예정하는 기업들은 보조금 수혜 내역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며, 관련 케이스들의 진행 경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역외보조금 규칙 개요

역외보조금 규칙은 2023. 1. 12. 발효되어 같은 해 7. 12.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U에서 M&A 또는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2023. 10. 12. 부터 EU 집행위에 보조금 내역 등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역외보조금 규칙은 EU에서 활동하는 비-EU 기업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조사하여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의 공정경쟁 왜곡 효과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행위가 문제된 보조금을 재정적 기여, 이로 인한 혜택,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역외보조금으로 판단할 경우, 이로 인한 시장왜곡 효과의 EU 역내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비교형량하여 계약을 금지하거나, 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기업의 시정 약속을 수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CRRC에 대한 심층 조사의 주요 내용

역외보조금 규칙에 따라, EU 역내 공공조달 계약 체결 시 조달가액이 2.5억 유로를 초과하고, 입찰 시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4백만 유로 이상 제3국으로부터의 재정적 기여를 받은 경우, 기업은 이를 집행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CRRC의 자회사인 칭다오 시팡 로코모티브는 불가리아 교통부가 전기 전후동력형(“push-pull”) 열차 20대와 이들 기차의 15년 이상의 유지보수를 위한 6.1억 유로 규모의 공공조달에 응찰했으며, 해당 건에 CRRC는 3억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칭다오 시팡 로코모티브는 2024. 1. 22., 동 조달 계약에 대한 역외보조금 신고서를 EU집행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집행위는 동 신고서를 예비 검토한 결과, 역내 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을 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심층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계약 체결은 정지됩니다. 집행위의 심층조사가 종료되면 (1) 기업이 제안한 시정 약속을 수락하거나 (2) 계약 체결을 금지하거나 (3) 반대 없음(no-objection)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층조사는 EU 당국에 신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1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CRRC 칭다오 시팡 로코모티브가 1. 22. 신고서를 제출 하였으므로, 최종 결정은 7. 2.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3. 26., EU 집행위원회는 CRRC가 불가리아 교통부의 입찰에서 철회하여 조사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신고의무 부과 100일을 맞아 역외보조금 규칙과 관련한 통계를 공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신고의무가 부과된 10월 이후 M&A 관련 50여건, 공공조달 관련 100여건의 역외보조금 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EU 집행위는 신고서의 원활한 검토와 규칙 집행을 위해 역외보조금 담당 경쟁부서의 인력을 기존 7인에서 40인까지 확충하고, EU 집행위 경쟁총국 내에 역외보조금 담당국(Directorate K)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규칙 도입 시에 예상하였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신고서가 접수되고 있고, 이에 발맞춰 EU 당국도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U 역외보조금 규칙의 집행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거래가 중단되거나 조사 결과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는 경우와는 별개로, 위 사례와 같이, 조사가 개시되면 그 자체로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거래 또는 입찰 자체를 철회하는 결정을 해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합니다. 티에리 브르통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위 사례에 대해, 단 몇 주만에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른 첫번째 조사의 결과가 나왔다며, 유럽의 경제안보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내에서 기업결합을 계획하고 있거나,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자사가 수령한 보조금 현황을 점검하고, EU의 조사가 진행중인 사례들과 세부 규칙의 집행 경과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외보조금 규칙상 사전신고 의무가 없는 거래라 하더라도 EU 당국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도 있으며, 역외보조금 신고나 조사로 인해 계획했던 계약이나 입찰 참여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투자 전략과 일정 수립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EU Launched First In-Depth Investigation Into a Foreign Subsidiary, Relating to a Public Procurement Undertaken in Bulgaria, Against a Chinese State-Owne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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