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4. 2. 16., 중국 최대 국영 철도 차량 및 장비 제조업체인 중국철도차량공사(이하 “CRRC”)의 자회사인 칭다오 시팡 로코모티브를 대상으로 유럽연합 역외보조금 규칙(Foreign Subsidies Regulation(Regulation (EU) 2022/2560, 이하 “역외보조금 규칙”)에 따라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심층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CRRC가 불가리아 교통부의 입찰에서 철회함에 따라 2024. 3. 26., EU 집행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은 EU 집행위가 개시한 최초의 역외보조금 심층 조사 개시 후 거래 중단 사례로, M&A나 공공조달을 통해 EU 시장에 진출을 예정하는 기업들은 보조금 수혜 내역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며, 관련 케이스들의 진행 경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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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보조금 규칙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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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RC에 대한 심층 조사의 주요 내용 |
EU 집행위는 신고의무 부과 100일을 맞아 역외보조금 규칙과 관련한 통계를 공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신고의무가 부과된 10월 이후 M&A 관련 50여건, 공공조달 관련 100여건의 역외보조금 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EU 집행위는 신고서의 원활한 검토와 규칙 집행을 위해 역외보조금 담당 경쟁부서의 인력을 기존 7인에서 40인까지 확충하고, EU 집행위 경쟁총국 내에 역외보조금 담당국(Directorate K)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규칙 도입 시에 예상하였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신고서가 접수되고 있고, 이에 발맞춰 EU 당국도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U 역외보조금 규칙의 집행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거래가 중단되거나 조사 결과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는 경우와는 별개로, 위 사례와 같이, 조사가 개시되면 그 자체로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거래 또는 입찰 자체를 철회하는 결정을 해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합니다. 티에리 브르통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위 사례에 대해, 단 몇 주만에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른 첫번째 조사의 결과가 나왔다며, 유럽의 경제안보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내에서 기업결합을 계획하고 있거나,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자사가 수령한 보조금 현황을 점검하고, EU의 조사가 진행중인 사례들과 세부 규칙의 집행 경과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외보조금 규칙상 사전신고 의무가 없는 거래라 하더라도 EU 당국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도 있으며, 역외보조금 신고나 조사로 인해 계획했던 계약이나 입찰 참여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투자 전략과 일정 수립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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