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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국제조정규칙’ 제정 및 시행

2024.03.29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2024. 1. 1. 국제조정규칙(International Mediation Rules)을 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국제조정은 2018년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유엔협약’(이른바 “싱가포르 조정협약”)이 채택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현재 56개국이 협약에 서명하며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상사분쟁에서 관련 법률 또는 판례 등 명확한 척도가 없어 소송·중재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법의 엄격한 틀을 벗어나 유연하고 창의적인 분쟁해결이 가능(예컨대 단순한 금전배상 이외에 장래 사업기회 부여 등)하다는 점에서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도 이미 수차례 국제조정을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에너지 기업을 대리하여 미국의 연료전지 업체를 상대로 한 10억 달러 규모의 기술 분쟁에서 우호적인 분쟁해결의 가능성을 포착하고 국제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상사중재원도 자체적인 국제조정규칙을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국제조정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그동안 국제조정절차에 관한 국제 실무 및 타 중재·조정기관 운용 사례를 연구·반영했다고 밝혔으며, 조정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아우르는 총 11개 조항 및 별표(조정 비용)로 구성된 국제조정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정인의 이해상충 방지

당사자들이 공동 지명하거나 중재원이 선정하는 조정인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고 조정절차를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인은 선정 전에 공정성 및 독립성에 대한 서면 선언을 하여야 하며,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제5조 제4항). 또한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인은 현재 또는 과거 조정 절차의 대상이 된 분쟁, 이와 동일한 계약 또는 법적 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서 중재인, 대리인, 전문가·증인 등 어떤 자격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제11조 1항).
 

2.

조정결과합의에 대한 집행 지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조정규칙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해 달성한 조정결과합의(settlement agreement)의 집행이 용이하도록 뒷받침한다는 점입니다. 즉, 본 규칙에 따라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조정결과합의가 싱가포르 조정협약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1) 조정인에게 조정결과합의서 또는 조정 진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청하거나, (2) 중재원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3항). 이는 국제조정 집행을 위해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싱가포르 조정협약상의 서류를 당사자가 조정인 또는 중재원에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당사자들의 집행 편의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비밀 유지

조정절차 및 조정결과합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조정절차를 위해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문서 또는 진술, 조정절차 내에서 당사자가 제안하거나 인정한 사항 등은 소송, 중재 또는 유사한 절차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증거로 제출될 수 없습니다(제10조). 이는 설령 조정이 결렬되어 해당 분쟁이 소송 또는 중재로 회부되더라도 조정 절차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를 차단하며, 당사자들이 조정절차 내에서 보다 자유롭게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줍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조정규칙 제정 및 시행은 우리나라에서 국제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초석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조정규칙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제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만큼, 향후 국내 기업들의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국제조정 절차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문]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Enacts and Enforces “International Medi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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