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KCAB)은 2024. 1. 1. 국제조정규칙(International Mediation Rules)을 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국제조정은 2018년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유엔협약’(이른바 “싱가포르 조정협약”)이 채택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현재 56개국이 협약에 서명하며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상사분쟁에서 관련 법률 또는 판례 등 명확한 척도가 없어 소송·중재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법의 엄격한 틀을 벗어나 유연하고 창의적인 분쟁해결이 가능(예컨대 단순한 금전배상 이외에 장래 사업기회 부여 등)하다는 점에서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도 이미 수차례 국제조정을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에너지 기업을 대리하여 미국의 연료전지 업체를 상대로 한 10억 달러 규모의 기술 분쟁에서 우호적인 분쟁해결의 가능성을 포착하고 국제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상사중재원도 자체적인 국제조정규칙을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국제조정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그동안 국제조정절차에 관한 국제 실무 및 타 중재·조정기관 운용 사례를 연구·반영했다고 밝혔으며, 조정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아우르는 총 11개 조항 및 별표(조정 비용)로 구성된 국제조정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조정인의 이해상충 방지 |
2. |
조정결과합의에 대한 집행 지원 |
3. |
비밀 유지 |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조정규칙 제정 및 시행은 우리나라에서 국제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초석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조정규칙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제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만큼, 향후 국내 기업들의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국제조정 절차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문]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Enacts and Enforces “International Medi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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