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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제도 관련 발명진흥법 개정

2024.03.29

국회는 2024. 1. 9. 사용자의 직무발명 승계 요건을 완화하고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고, 개정 법률은 2024. 2. 6.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 8. 7.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종래의 발명진흥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기로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승계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직무발명의 소유권 귀속이 불확정적인 상태가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의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종래의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관련하여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효과적으로 법원에 현출시키기 위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의 제반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상금 산정을 위한 심리 진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한 개정 발명진흥법(이하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의 직무발명 승계 요건 완화

개정 법률에서는 사용자가 종업원과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기로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개정 법률 제13조 제1항). 

다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기로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 받기 위해서는 종업원과 별도로 합의하여야 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4개월 이내에 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의사를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개정 법률 제13조 제2항).
 

2.

법원이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정 법률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규정(개정 법률 제55조의8)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비밀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비밀유지명령에 대한 규정(개정 법률 제55조의9 내지11)도 함께 신설하였습니다. 이들 조항의 내용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포함된 조항들과 유사합니다.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개정된 규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24. 8. 7.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됩니다.
 

  •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개정 법률 제55조의8 제1항).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개정 법률 제 55조의8 제3항).

  •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영업비밀을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개정 법률 제55조의9).
     

이상과 같이 발명진흥법 개정 법률은 사용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용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직무발명의 권리귀속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라 직무발명에 관한 계약 및 근무규정 등을 마련해 두고 있는 기업들은 개정 법률에 맞추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법원이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상금 청구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직무발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 지급되고 있는 보상금 기준의 적정성 및 관련 근거 자료의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소송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문] Employers No Longer Required to Notify Employee-Inventors to Acquire Previously-Assigned Inventio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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