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4. 1. 9. 사용자의 직무발명 승계 요건을 완화하고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고, 개정 법률은 2024. 2. 6.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 8. 7.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종래의 발명진흥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기로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승계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직무발명의 소유권 귀속이 불확정적인 상태가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의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종래의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관련하여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효과적으로 법원에 현출시키기 위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의 제반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상금 산정을 위한 심리 진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한 개정 발명진흥법(이하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사용자의 직무발명 승계 요건 완화 |
2. |
법원이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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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발명진흥법 개정 법률은 사용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용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직무발명의 권리귀속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라 직무발명에 관한 계약 및 근무규정 등을 마련해 두고 있는 기업들은 개정 법률에 맞추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법원이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상금 청구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직무발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 지급되고 있는 보상금 기준의 적정성 및 관련 근거 자료의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소송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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