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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및 특허권 침해 시 권리자 보호를 강화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

2024.03.29

국회는 2024. 1. 25. 특허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5배로 상향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특허법”)과, 동일하게 영업비밀 침해 및 일부 부정경쟁행위의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고(이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법률들은 2024. 2. 20.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 8. 21.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허권과 영업비밀 등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 및 손해배상금액은 지난 몇 년 간 꾸준히 상향되어 왔으나, 여전히 그 수준이 낮아서 피해자가 소 제기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이러한 지적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은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실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손해배상범위를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강화하였습니다(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 개정 특허법 제128조 제8항). 

이번 개정으로 영업비밀에 대한 고의적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자가 실손해의 최대 5배 범위의 징벌적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침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유의미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조항은 개정법의 시행일인 2024. 8. 21.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개정 부정경쟁방지법 부칙 제2조, 개정 특허법 부칙 제2조). 다만, 이전에 시작된 침해행위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해 개정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영업비밀 침해 형사처벌 관련 규정의 강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법인의 부정경쟁행위 범죄 및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사처벌 법정형이 그 임직원 등 개인 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동일하였으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법인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여,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벌금형 상한의 3배까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그리고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 또한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의2). 이에 따라 법인이 개입한 조직적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예상됩니다.

또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제조설비 등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5). 이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침해품 및 침해품 제조설비 등을 형사절차 내에서 신속하게 몰수할 수 있게 되어, 2차 침해가 지속되는 등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 멸실,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 멸실, 변경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8, 제18조 제3항). 이로써 종래에는 처벌 근거가 불명확 하던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 멸실, 변경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제도 도입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절차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집행을 위해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제1호의2).

또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피해자의 증거 확보 어려움 및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특허청의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의2), 그에 따라 법원이 행정조사 기록을 송부 받은 경우 해당 기록에 포함된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기록의 열람 범위 및 열람자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7)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이 시행되면 특허권 및 영업비밀에 대한 고의적 침해행위의 손해배상액 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정경쟁행위 피해자의 행정조사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등으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보다 활발한 소제기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권리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예상되고, 그로 인한 침해자의 민사, 행정, 및 형사 절차상의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른 경쟁사의 영업비밀이 유입 또는 사용되거나, 제3자의 특허권이 침해되고 있지 않은지를 보다 엄격히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특허권 및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부정경쟁행위가 확인되어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경우, 민사, 행정 및 형사 등의 다양한 구체 절차가 가능해지고, 그 과정에서도 다양한 증거 확보 등의 절차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권리 주장 및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소송 대응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Amendments to Protect IP Rights Holders Under the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Pat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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