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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 규제 동향

2024.03.29

2024년은 우리나라에 가상자산 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해로, 가상자산 업계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비롯한 최근 가상자산 규제 동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 7. 19.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안) 및 감독규정(안)이 2023. 12. 11. 에 입법예고 되었고, 최근 금융당국은 새로운 조직 신설, 규제이행 로드맵 발표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이하 “FIU”)도 2024년 업무계획 등을 통해 자금세탁 대응 강화를 예고하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방향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동향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3. 7. 18. 제정되어 그로부터 1년 후인 2024. 7. 19. 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법은 가상자산 기본법의 1단계 입법의 성격을 지니며, (1) 이용자 자산의 보호, (2)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3)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금융감독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사무소의 2023. 7. 5. 뉴스레터(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3. 12. 11. 부터 2024. 1. 22. 까지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내용이 구체화되었고, 법률 제정 이후 업계, 학계 등에서 논의되었던 이슈들이 하위법령에서 상당 부분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 및 Q&A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사무소의 2023. 12. 18. 뉴스레터(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 및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4. 1. 9.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하였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은 감독총괄팀, 시장감시팀, 검사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상자산조사국은 조사기획팀, 조사분석팀, 조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차질 없는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내규 제·개정, 조직 및 인력 확충,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법 시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체크리스트 제공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체점검을 지원하고, 현장컨설팅을 실시하며, 시범적용 및 최종점검, 준법교육 실시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준수를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조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4. 1. 30. 부터 기존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여 운영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 건은 수사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여 엄정히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2.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동향
 

  • FIU는 2024. 2. 8. ‘2024년 금융정보분석원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업무계획에 따르면, FIU는 (1)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초점을 위규사항 적발 및 처벌에서 실질적인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고, (2) 가상자산 악용범죄 대응,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및 AML 검사를 강화하며, (3)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에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하고, (4) 국가 전반의 AML 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법·제도를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가상자산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요건 강화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신고 시 자격 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및 그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심사 요건 중 위반전력자를 배제하는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며,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신고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갱신 신고, 주주 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 대규모 갱신 신고를 앞두고, 상반기 중 사전 검토 및 하반기 중 정식 심사를 거쳐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범죄 관련 자금흐름 분석·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사분석기법을 고도화하며,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함으로써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범죄 수익의 은닉을 방지하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Suspension)’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올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가상자산 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기존의 자금세탁방지 및 진입·퇴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업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를 비롯한 가상자산시장의 참여자들은 기존의 사업구조와 방향이 가상자산 규제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으며, 규제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의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Recent Trends in Virtual Asse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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