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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영업비밀보호법 및 특허법 공포 및 시행 예정

2024.03.06

2024. 1. 25. 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개정안이 2024. 2. 20. 공포되어 2024. 8. 21.에 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기존에 안내 드린 바(링크)와 같이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을 통해 (1) 부정경쟁행위 범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고 특히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개인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형 상한의 3배까지 법인에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해졌으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2)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에 관한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하여 실손해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되었으며, (3)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에 의한 시정명령 제도 등이 도입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전반에 관해 보다 실효적인 예방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바, 향후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2.

특히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특허청에 의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제력 있는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도 특허청장이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으나, 시정권고만으로는 강제력이 없어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므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의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기대됩니다.
 

3.

또한 종래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개정법은 특허청의 행정조사와 관련된 자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하여도 특허청장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는 증거가 전적으로 부정경쟁행위자의 지배 영역에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증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법이 시행되면 행정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부정경쟁행위자들에 대하여 곧바로 민, 형사 조치에 나가기에 앞서 특허청의 시정명령 제도와 이를 통한 증거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영문] Amendments Strengthening Protection of Rights Holders Under the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Pat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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