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2024.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 2. 6. 공포되었습니다.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이를 해양이나 육상 지중 등에 저장하거나 고부가가치 물질로 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하 “CCUS”)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CUS에 관한 기술은 (1)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뒤 영구 저장하는 ‘탄소 포집 후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기술과 (2) 산업원료 및 제품으로 활용하는 ‘탄소 포집 후 활용(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CCU”)’ 기술로 나뉘는데, 그 중 저장소 이산화탄소 주입·운영, 생물학적 전환 등의 기술이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에 선정(2023. 5. 19.)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주요 기업들도 이러한 CCUS 기술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기술 개발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CCUS관련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40여개의 개별 법을 준용해야 하고, 지원 근거도 충분하지 않으며, 담당 부처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 일관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발의되었고,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제정된 것입니다.
1.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수송 관련 사업추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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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저장 관련 사업추진 근거 및 안전관리 의무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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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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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그동안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상해 온 CCUS 사업들과 정부 차원의 CCUS 활성화 지원책이 실제로 법률에 기반하여 추진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CCUS가 활성화되면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시설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에 따라 CCUS를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기존 1,030만 톤(2021. 10.)에서 1,120만 톤(2023. 3.)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번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CCUS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화 지원의 가속화로 이어져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공정과 온실가스 감축을 측정하고 인정하는 절차 등과 관련하여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이와 연계된 장치 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을 기초로,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필두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체계적으로 육성·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한 고용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에는 CCUS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 포집사업자 신고, 수송사업자 승인, 저장사업자 허가의 절차들이 규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송관 안전관리 및 저장소 모니터링 등과 같은 규제를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안전 확보를 도모할 것입니다.
한편,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① CCUS 사업에 관한 인허가 기준과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 ② 집적화단지나 CCUS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대통령령이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향후 하위법령을 통하여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내용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