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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관세청 업무계획

2024.03.29

관세청은 2024. 2. 13.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1)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과 경제안보·공정무역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안전’, (2)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및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를 통한 ‘국가번영’, (3)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을 통한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가 3대 목표로 제시되었고, 이를 위한 5대 분야 16개 과제가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관세청의 2024년도 업무계획 중 수출입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규제 및 정책, 법령 개정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안전 –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및 경제안보·공정무역질서 확립

관세청은 최근 마약·공급망 위기 등 사회안전 위협요소가 증대하고 있다면서, (1) 마약 등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체계를 개편하고 정보분석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고, (2) 경제안보 위협과 탈세행위에 엄정대응하며, 외환·가상자산을 악용한 경제범죄와 케이(K)-브랜드를 훼손하는 원산지세탁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이 제시한 추진과제 중 수출입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

  •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근절을 위해 부호검증·명의대여행위 처벌 강화, 해외직구 시 간편본인인증 절차 도입

  •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와 수입신고정보를 비교하는 우범거래 선별시스템 구축
     

(2)

경제안보 위협 대응역량 강화

  • 기술침해물품·영업비밀·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통제 확대, 유관기관(범정부 기술유출 대응 협의체) 정보교류·경제방첩 활동 강화

  • 무역데이터 기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고도화하고, 충격발생 시 대체수입선 발굴에 필요한 세부정보를 관계부처에 제공
     

(3)

무역경제범죄 단속 강화

  • 탈세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관세조사 범위 개선 및 정보분석 강화, 고가신고·재산도피 등 조사분야 발굴

  •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 강화, 기업의 외환거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외환검사체계 개편

  • 가상자산 악용 자금세탁 단속을 위해 ① 정보협의체 구축, ②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 도입, 분석 전문가 양성
     

2.

국가번영 지원 –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및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관세청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국가번영을 위한 지속적 성장동력이 요구되므로, (1) 경제활동 자유 및 기업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보세제도 규제혁신·비관세장벽 해소,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지원 등을 도입하고, (2) 관세행정 주요 고객이 수출입기업에서 여행자·해외직구이용자 등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이 제시한 추진과제 중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세제도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성장 지원

  • 석유블렌딩: 해외업체에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를 신설[1]하여 글로벌 블렌딩 물량 국내 유치
     

(2)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 상호인정약정: 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정(AEO MRA[2])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10대 수출교역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급망 완성

  • 통관분쟁: 주요 통관분쟁국과 관세협력을 강화하고,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 분쟁 해소 절차도 적극 활용
     

(3)

기업 금융비용 절감 지원

  • 납세신고: 수입 시 마다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성실 기업에 한해 1개월치 수입분을 월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고 납부기한을 수입일 이후 최대 15일에서 60일까지 연장

  • 수출환급: 환급액 산정 기준을 ‘수출금액’ 외에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납품한 금액’으로 확대하여 중소 협력업체의 환급 신청 편의 제고
     

(4)

여행자 출입국 편의 제고

  • 면세한도조정: ① 향수 면세한도 확대[3](60ml→100ml), ② 주류 면세한도(현재 2병 + 2L + 400달러 이하) 합리적 조정(확대) 추진
     

3.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

관세청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국제연대에 기반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이 제시한 추진과제 중 수출입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규제를 적용 받는 수출기업과 품목을 분석하여 기업·품목별 규제 대응 지원

(2)

폐기물·재활용품 사용으로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리사이클링 및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2024년에는 위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수출입기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령, 정책의 변화 및 각종 규제와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수출입기업들은 미리 그 내용 및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대비하며, 법령 및 정책 적용 시 고려되어야 하는 기준과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기존에는 국산 석유제품의 해외 직수출만 가능하였으나,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랜딩 후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를 의미하며,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우리나라가 인정한 AEO 업체에게 체결국에서도 상호 합의한 통관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23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3]    2024. 1. 1. 자로 시행

 

[영문] 2024 Customs Office Work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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