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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4.03.29

금융감독원은 2024. 2. 21. “2024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검사조직 및 체계가 대폭 개편되는 등 검사 강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은행(지주 포함)은 금번 검사업무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업무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검사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① 단기 실적을 추구하면서도 위험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경영 행태 및 소비자 몫을 빼앗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고, ② 고위험자산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며, ③ 영업조직에 대한 입체적 검사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 수검 부담을 줄이면서도 검사 부서 간 협업·연계 검사를 강화하고 중요 현안에 대한 인력 집중 투입 등을 통해 유기적·탄력적 검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실적주의를 지양하고 금융범죄행위를 경계하며, 금융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검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2024년도 중점 검사 사항에 의하면, 은행권의 경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가 중점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 주가연계신탁(Equity Linked Trust; “ELT”) 등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중점 검사할 예정입니다. 이미 금년 초부터 은행 및 증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홍콩 H지수 기초 ELS 검사의 후속 절차(제재 및 자율 배상 등)가 계속되고, 기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erivative Linked Fund; “DLF”) 및 사모펀드 사태에서의 검사 및 제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절차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Project Financing)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결정 및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는 한편,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 시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가 시행되는 등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적립 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및 그에 따른 추가 자본 적립 현황 등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가계부채 및 부동산 침체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 가산금리 산정기준, 수수료 부과체계·금리인하요구권·대출청약철회권 운영실태 등과 함께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연장·회수) 심사·관리체계, 부실채권 상각·매각절차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 여신 업무 전반의 적정성, 특히 본부부서에서 영업점에 이르는 전 은행 조직의 영업행위 실태가 금융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집중 점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은행권은 특히 금융안정 및 민생과 맞닿아 있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또는 중·저신용자 대출의 현황,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영업규제 준수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금융감독원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best practice’의 반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3. 7.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및 은행권으로 구성된 ‘은행권 지배구조 best practice 마련 T/F’가 출범하여 2023. 12. ①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②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③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④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체계에 관한 best practice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핵심 원칙)를 제시 하였는바, 금융감독원은 각 핵심 원칙이 반영 또는 준수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은행 별 경영전략이나 조직 규모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각 은행들은 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은행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ELT 상품에 관한 검사가 진행되면서 은행권은 향후 검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ELS, ELT 상품의 손실에 따른 분쟁 및 자율 배상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2024. 7. 3.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 전 업권 중 은행권이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별개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경쟁이 다른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인식 하에 2023. 7. 5.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허용하고 지방은행·외은지점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등 은행권의 경쟁을 적극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행권은 경쟁 환경과 규제 환경이 모두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례 없는 상황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재 및 사법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중점 검사 사항을 파악하여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권에 대해 정기검사 7회, 수시검사 80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는바, 정기검사가 예정된 은행(지주 포함) 및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외은지점 등을 중심으로 검사에 대비한 내부 업무 체계의 점검이 긴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문] Highlights and Implications of FSS’s 2024 Audi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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