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직화·지능화·대형화 되고 있는 보험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2024. 1.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동 법안은 보험사기에 직접 가담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행위를 유인하거나 광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발의안 중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죄의 확정판결 시 명단공개 등과 관련된 내용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보험사기 알선 또는 광고행위 금지 및 처벌 보험사기를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2. |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3. |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4.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의 구제 제도 법정화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하도록 함. |
상기 개정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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