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31

최근 조직화·지능화·대형화 되고 있는 보험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2024. 1.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동 법안은 보험사기에 직접 가담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행위를 유인하거나 광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발의안 중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죄의 확정판결 시 명단공개 등과 관련된 내용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기 알선 또는 광고행위 금지 및 처벌

보험사기를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2.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3.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4.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의 구제 제도 법정화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하도록 함.
 

상기 개정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문] The Amendment Bill to the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Passes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