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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3.04

지난 뉴스레터(링크)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2023. 12. 28.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본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4. 1. 23.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 7. 23. 시행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 2. 29. 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한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하여 (1) 공시의무 면제 주체, (2) 공시의무 대상 거래 및 예외, (3) 공시 내용 및 절차, (4) 철회가능 사유, (5)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의무 면제 주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문투자자 등으로서 연기금, PEF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국내 재무적 투자자와 이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2.

공시의무 대상 거래 및 예외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위 규정 개정안은 과거 6개월간 합산한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 포함)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거래에 한하여 공시의무를 인정하되, 아래 유형의 거래 등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특히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거래(해당 거래에 동반하거나 후속되는 주식 등의 양수·양도를 포함함)에 대해서는 공시 예외가 인정되어서 경영권 지분에 대한 M&A 거래 및 이에 수반하는 동반 지분 매각 및 후속하는 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공시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요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Block Trade 등의 방식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공시 예외가 인정되어서 유연한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2)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 또는 발행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6)

새로 발행되는 특정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7)

모집·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8)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9)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0)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11)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12)

주식배당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13)

상속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14)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른 특정증권 등의 양수·양도(해당 거래에 동반하거나 후속되는 특정증권 등의 양수·양도를 포함)

(15)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특정증권등이 처분되는 경우

(16)

회사의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특정증권등을 취득, 이전 또는 처분하는 경우

(17)

주요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허가받은 연부연납 세액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정증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18)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공시 내용 및 절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임원, 주요주주 등이 거래 개시일 30일 전에 거래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거래계획 보고에는 매매 예정인 주식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기간(30일 이내로 제한됨)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거래당시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거래계획상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철회 가능 사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주가가 거래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 자본시장법은 거래계획 미공시, 허위공시, 매매계획 미이행 등 규제 위반 시 시가총액의 1만분의 2 (단, 최고한도는 2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2. 29. 부터 4. 11. 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7. 24.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건 규제 시행에 따라서 임원 및 주요주주 등이 위와 같은 대규모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30일 이전의 사전 공시가 강제되고, 공시 이후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서 거래 시점까지의 주가 변동 위험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본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상의 의무 면제 주체 및 공시 예외 대상 거래 해당 여부 등이 거래 구조 및 일정 검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이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 변경 여부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Legislative Notice of Proposed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SCMA on Mandatory Prior Disclosure of Insider Transactions for List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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