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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2024.03.08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이를 해양이나 육상 지중 등에 저장하거나 고부가가치 물질로 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하 “CCUS”)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CUS에 관한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뒤, 영구 저장하는 ‘탄소 포집 후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과 산업원료 및 제품으로 활용하는 ‘탄소 포집 후 활용(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CCU”)’ 기술로 나뉘는데, 저장소 이산화탄소 주입·운영, 생물학적 전환 등의 기술이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에 선정(2023. 5. 19.)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CCUS관련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40여개의 개별 법을 준용해야 하고, 지원 근거도 충분하지 않으며, 담당 부처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 일관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법”)이 2024. 2. 6.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산화탄소 포집 및 수송 관련 사업추진 근거 마련

사업자가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하려면 포집시설 설치·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7조), 일정한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사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 및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8조).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설치하려는 경우, 수송관을 운영하기 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9조), 그러한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제10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송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수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제11조).
 

2.

이산화탄소 저장 관련 사업추진 근거 및 안전관리 의무 등 규정

사업자가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해 탐사를 하려면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탐사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탐사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실적 제출자가 신청한 장소는 물론,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 등을 저장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는데(제14조), 선정한 저장후보지의 위치 등을 공표하여야 합니다(제15조).

사업자가 저장후보지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사업을 하려면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저장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18조). 이산화탄소 저장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이산화탄소에 일정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기준에 맞게 압축된 상태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저장하여야 합니다(제27조). 아울러, 이산화탄소 누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제28조)를 받아야 하는 등의 안전관리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3.

CCUS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 도입

개정법은 CCUS 관련 기업과 그 지원 시설 간의 상호 상승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CCUS 집적화단지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제29조), 정부가 그러한 집적화단지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수행 및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30조).
 
또한, 개정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CCU 기술 개발의 첫걸음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산화탄소 활용의 목적으로 R&D 및 실증화 시설 및 사업장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러한 이산화탄소 공급량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또는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또는 인증에 감안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33조). 나아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제34조)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제도(제35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CCUS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제37조), 실증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및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감면(제38조) 등의 실증사업 지원과 함께, R&D 비용 등 보조 및 융자(제39조), 기후대응기금 등의 투자 허용(제40조) 등의 CCUS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4.

시사점

개정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상해 온 CCUS 사업들과 정부 차원의 CCUS 활성화 지원책이 실제로 법률에 기반하여 추진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CCUS가 활성화되면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시설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른 CCUS를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기존 1,030만 톤(2021. 10.)에서 1,120만 톤(2023. 3.)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번 개정법이 CCUS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화 지원의 가속화로 이어져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공정과 온실가스 감축을 측정하고 인정하는 절차 등과 관련하여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이와 연계된 장치 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본 개정법을 기초로,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필두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체계적으로 육성·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한 고용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개정법에는 CCUS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 포집사업자 신고, 수송사업자 승인, 저장사업자 허가의 절차들이 규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송관 안전관리 및 저장소 모니터링 등과 같은 규제를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안전 확보를 도모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법은 ① CCUS 사업에 관한 인허가 기준과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 ② 집적화단지나 CCUS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대통령령이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향후 하위법령을 통하여 개정법의 내용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The National Assembly Enacts Act on the Capture, Transportation, Storage and Utilization of Carbon 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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