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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참여 확대 등 관련 배출권거래법 개정 동향

2024.03.08

우리나라는 2021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의 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2022. 12. 및 2023. 6. 각각 발의된 2건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이 통합되어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4.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출권거래제 참여 주체 확대

현행 배출권거래법은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목표관리업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업체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안 제8조).
 

2.

유무상할당의 원칙 및 기준 설정

유상할당을 배출권 할당의 원칙으로 하면서, 무상할당 기준이 보다 구체화됩니다. 무상할당 비율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되며, 무상할당 시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국제 탄소가격제 동향, 부문별·업종별 감축여건 등도 함께 고려될 전망입니다(안 제12조).
 

3.

잘못된 배출권 할당에 대한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근거 신설

배출권 할당 기준 또는 추가 할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배출권을 과소 할당받았거나 과다 할당받은 경우,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거나 할당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됩니다. 다만, 추가할당 또는 할당취소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입니다(안 16조 및 제17조).
 

4.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 명시 및 배출권 보유한도 신설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1) 할당대상업체, (2) 배출권시장 조성자, (3) 배출권거래중개회사,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명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들이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 수량의 최대 한도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배출권거래법에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신설될 예정입니다(안 제19조 및 제20조).
 

5.

배출권거래소의 준수 의무, 지정 취소 근거 등 추가

배출권거래소는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의무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소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 배출권거래소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은 배출권거래소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등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개정 시 배출권거래법에서 직접 규정하게 됩니다(안 제22조).
 

6.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관련 규정 신설

현행 배출권거래법령은 배출권 위탁매매 업무를 수행하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고시 등 하위 규범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업무의 범위, 등록 요건,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직접 규정될 전망입니다(안 제22조의3).
 

7.

시사점

본건 개정안이 통과되어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확대되고, 그 근거가 되는 법령 체계 또한 명확하게 정비된다면,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유럽 등 해외 배출권 거래시장에 비해 우리나라의 유상할당 비율이 낮아 실효성 있는 배출권거래제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유상할당 원칙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무상할당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독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상세한 내용이 포함될 하위법령 입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제도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Updates on the Amendments to the Emissions Trading Act Which Expand the Scope of Participants in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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