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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전환기간의 1차 보고의무 기한 도래 및 기본값(Default Value) 공표

2024.03.08

EU 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과 비교하여 최소 55%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Fit for 55”라는 총 13개에 달하는 입법안 패키지를 발표하였고, 그 중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되는 對EU 수출품에 대하여, EU 역내에서 EU 배출권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의 적용을 받고 생산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 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관세와 유사한 국경조정세(Border Tax Adjustment)’로 부과하는 제도이고, 특히 EU 역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에 따른 소위 탄소 누출(Carbon Leakage)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CBAM 규정(CBAM Regulation)이 2023. 5. 17. 제정되었고 2026. 1. 1.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약 2년간은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으로 운영됩니다.

참고로 CBAM 대상 제품은 크게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및 이와 관련된 특정 전구물질로 분류되나, 구체적으로 對EU 수출품이 CBAM 대상인지는 CBAM 규정(링크)의 별첨 1 상품 및 온실가스 리스트(Annex 1 List of good and greenhouse gases)에 열거된 상품분류코드(CN code)에 해당하는지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CBAM 전환기간의 1차 보고의무 기한 도래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은 2023. 10. 1. 부터 2025. 12. 31. 까지 운영되며, 전환기간 동안 EU 수입자는 CBAM 대상품의 내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분기별로 보고할 의무만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2024. 1. 31. 첫 CBAM 전환기간의 1차 보고의무 기한이 도래하며, CBAM 대상 제품의 EU 수입자(또는 관세대리인)는 2023. 10~12월분 탄소 내재배출량에 대하여 2024. 1. 31. 까지 CBAM 전환 등록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6. 1. 1. 부터 도래하는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부터는 EU 수입자(또는 관세대리인)는 ‘CBAM 신고인’의 지위를 승인받은 후, 매년 수입한 CBAM 대상 제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입·제출해야 합니다.


EU수입자가 전환기간 보고의무 미이행시 해당 EU수입자에게 과태료(약 10~50유로/톤으로 관할당국이 결정)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 위반의 경우에는 확정기간 이후 공인신고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종국적으로 對EU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기한을 실기하지 아니하고 보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전환기간 보고의무’는 ‘확정기간 신고의무’와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전환기간의 보고의무는 확정기간의 신고의무보다 대체로는 완화되어 있으나, EU 집행위원회의 전환기간 동안의 정보 수집 필요성 차원에서 ‘빈도’ 및 ‘범위’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환기간
(2023. 10. 1. ~ 2025. 12. 31.)

확정기간
(2026. 1. 1.~)

빈도

분기별 배출량 보고

연 1회 배출량 신고

범위

철강/알루미늄/수소: 직접 배출만,
시멘트/전력/비료: 직접 + 간접 배출

모든 CBAM 대상 제품에 대하여, 직접 + 간접 배출

내재배출량 산정

완화된 방법론 적용 가능
1. 기본값 사용(~2024. 7.),
2. 제3국 방법 인정(~2024. 12.)

EU CBAM 방법론만 가능

내재배출량 검증

공인 검증인의 검증 불요

공인 검증인의 검증 필요

 

기본값(Default Value) 가이던스 공표
 
최근 전환기간 보고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내재배출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값 가이던스(Default Values Guidance for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CBAM Between 1 October 2023 And 31 December 2025)가 2023. 12. 22. 배포되었습니다.
 
EU 수입자는 전환기간 중 (1) 2024. 7. 31. 까지는(즉, 3차 분기별 보고까지는) 기본값을 이용하여 내재배출량을 보고할 수 있고, (2) 2024년 3분기부터 2025년말까지는 ‘전구물질’에 대하여 전체 내재배출량의 20%까지는 기본값을 적용하여 내재배출량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및 (2) 에 따른 완화된 방법론으로 내재배출량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위 가이던스에 제시된 CN 코드별 직접 배출, 간접 배출, 총배출에 대한 기본값(단위: CO2e/ton)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첨부된 기본값 가이던스의 7면 이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Upcoming First Reporting Deadline for the CBAM Transitional Period and EC’s Publication of Default Values for Embedded Emissions

첨부파일 Default Values Guidence for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CBAM Between 1 Oct 2023 and 31 Dec 20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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