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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하위법령 주요내용

2024.03.0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또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되어 지난 2024. 1. 1.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순환경제사회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①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공법 사용, ② 내구성 및 수리의 용이성, ③ 생산·유통·소비·처분 등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 가능성, ④ 생산·유통·소비·처분 등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순환이용성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유해성 평가 기준을 삭제하였으며(법 제18조, 시행령 제8조 제7항 [별표 1]), 그 밖에 평가대상 선정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추가하였습니다(시행령 제8조 제5항, 시행규칙 제11조 제2호).
 
한편, 순환이용성 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시행령 제8조 제1항),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대상자에게 개선 권고 및 미이행 시 평가결과 공개라는 제재조치뿐만 아니라 개선에 필요한 지원조치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법 제18조 제3항).
 

2.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 제도

순환자원 인정제도에 따라 비유해성, 유가성 등 기준을 충족하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비폐기물로 간주됩니다(법 제21조 제1항, 제5항).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발생한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유상 거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법 제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2호 단서).
 
한편,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순환자원도 함께 고시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비폐기물로 간주됩니다(법 제23조 제3항). 이와 관련하여 2024. 1. 1.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었고, ① 폐지, ② 고철, ③ 폐금속캔류, ④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⑤ 비철금속 중 구리, ⑥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⑦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하고, 순환자원별 일반적 준수사항과 함께 품목별 준수사항을 고시하였습니다.
 

3.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제도

기존에 시행되던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제도를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제도로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사업자는 이물질 함유기준, 유해물질 함유기준, 품질유지 관리방안 수립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고(법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은 그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법 제26조 제1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4.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규제 샌드박스)

순환경제 분야의 신기술과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법 제27조 내지 제34조).
 

(1)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제도(제28조)

사업자는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또는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통보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제5항).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신청사실을 관계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3항).
 

(2)

일괄처리 제도(제29조)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허가 등의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고(제1항), 환경부장관 및 소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 등을 위한 심사를 즉시 개시하여야 합니다(제2항, 제3항).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제30조 ~ 제32조)

사업자는 ①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② 기준·규격·요건 등이 있으나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법 제30조 제1항),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법 제30조 제2항).
 
한편,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되며 1회 연장이 가능하고(법 제32조 제1항),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허가 등에 대한 근거 법령이 정비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정비된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8항).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증사업비 및 책임보험료를 지원하고 컨설팅 및 성과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4)

임시허가 제도(제33조)

사업자는 ①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②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항).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유효기간에 대한 사항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동일하고(제2항, 제9항)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 등의 근거 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인정됩니다(제13항).
 

한편, 순환경제사회법 중 ① 제품 및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 ② 지속 가능한 제품 사용, ③ 폐기물발생감량률 등에 관한 사항은 2025. 1. 1. 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관련 하위법령이 추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향후 순환경제사회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Overhauled Circular Economic Soci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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