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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3.08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개편을 추진하였고, 민·산·관 협의체인 ‘화학안전정책포럼’ 등을 통해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2024.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개편되는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개편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나, 일부 항목의 경우 별도 시행일이 규정되었습니다(이하 별도 기재).
 

1.

화학물질 등록·신고 제도 개선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됩니다. 개편된 기준은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을 참고한 것으로 평가되며, 2025. 1. 1. 부터 시행됩니다(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 제1항 및 제4항).

  • 환경부장관이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신설됩니다(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9조의2).

  •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가 공개되고 누구든지 해당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42조).
     

2.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 기존에는 유독물질 한 종류로만 지정·관리되던 제도가 유해성의 특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 생태유해성물질(수생생물 등 환경에 영향이 있는 물질)로 구분하여 지정·관리되도록 개편됩니다. 한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은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6호의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2호의3, 제7호).

  • 화학물질의 취급량이나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취급시설의 검사·진단 의무가 차등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은 정기검사를 면제하고,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추후 환경부령으로 정해질 예정)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은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면제하고, 기계에 내장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추후 환경부고시로 정해질 예정)의 경우에는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의무를 면제합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가 시설운영자에서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 현재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 중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이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6항), 영업허가를 받은 자 외에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한 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도급신고(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의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안전교육 의무(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3.

기타 개편사항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이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며, 이는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에 대한 처분, 수집·운반 등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되어 관리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5호).

  •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사업자의 책무에 추가됩니다(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5조 제6항).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한 보호자료가 유출되거나 보호자료의 보관시설·장비가 파손되는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 관련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알면서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45조의3 및 제54조 제2항).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을 통해 유해성의 특성에 기반한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동시에, 상당한 양의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일부 의무가 신설된 부분도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개정 내용이 다양하고 관련 기업들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은 만큼 개정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향후 마련될 하위법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와 사업 기회를 포착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Amendments to Reform the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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