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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2024.03.08

환경부는 2024. 1. 25. ‘2024년 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하 “24년 환경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24년 환경부 추진계획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 미래성장동력인 환경, 국민복지를 위한 환경’을 2024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였고, 각 과제 별로 세부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4년 환경부 추진계획을 지표로 하여, 기업은 예상되는 정책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비하는 한편, ESG 경영 전략을 심화시키고 신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핵심과제 별 중점 추진계획 및 기업이 주목해야 할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 환경안전 기반 강화 관련

대기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운영하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하여,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 등 여건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또한 그동안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하던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 2024. 12. 부터 미세먼지 배출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화학물질·제품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을 등급 유형화(안심/양호/보통/관심)하여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추진합니다. 이를 골자로 하는 자율안전정보제 시범사업은 2024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을 통하여 온라인 유통 불법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2.

미래성장동력인 환경: 무탄소 녹색성장 관련

온실가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연료 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시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CCfD)의 도입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5년 시범사업 실시를 목표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적용기술 검토 등을 준비합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하여 유상할당·BM할당 상향 등을 추진하고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최초로 출시할 예정인바, 관련 세부계획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폐기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 1. 1. 부터 본격 시행된 것에 발맞추어, 안전성·경제성이 확보된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별도 지정·고시하는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2024. 1. 1. 자로 제정·시행합니다. 또한 환경부 소관의 규제특례제도(일명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고부가가치 폐자원의 활용 증대를 도모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 핵심자원에 관하여는 재활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회수·재활용사업의 본격화에 대비합니다.
 
무역장벽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이행규정에서의 전환기간이 2023. 10. 1. 부터 시작되었고, 첫 분기별 보고서 제출 기한이 2024. 1. 31. 까지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컨설팅 실시, 해설서 제작·배포, 헬프데스크 운영 등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또한 ESG 공시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정보공개제도상 공개 항목을 개편하고 공개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녹색산업 지원

녹색투자의 규모를 확대하고 물, 순환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합니다. 그 일환으로, 녹색투자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을 시작할 예정이며(2024년에는 구미, 해남, 보령 등 3개소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 개시),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신설, 녹색특화무역상사 지정 등 녹색산업 수출 장려 방안도 맞춤화·다양화합니다.
 
환경규제 혁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환경규제를 합리화합니다. 대표적으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등의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유독물질을 유해성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관리되도록 개편하는 취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2024. 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각각 2025. 1. 1. 및 2025. 8. 7.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토양 내 불소 기준을 글로벌 기준과 인체 위해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화하는 방안, 대기오염물질 총량제에 차입(차년도 허용총량을 당겨서 사용) 또는 상쇄(사업장 외 감축활동) 매커니즘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입니다.
 

3.

국민복지를 위한 환경: 환경서비스 확대 관련
 
환경보전과 환경이용

우수한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는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활성화하여, 2024년에는 245km2에 이르는 면적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도모합니다.
 

4.

시사점

24년 환경부 추진계획 발표는, 기업이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의 정책 동향을 미리 가늠하여 시장과 기업 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최적의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규제합리화의 흐름 속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측면에서, 특히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엄격한 규제를 현실화·합리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업으로서는 사업의 추진 또는 확대 과정에서 부딪히는 불합리한 환경 관련 규제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대응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기업에 예상되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에서, 국제적인 환경 기반의 무역장벽 강화 추세에 따른 국내의 법령 변경 및 규범화 추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업은 선제적으로 새로운 제도 이행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사전에 경영 활동에 대한 내부 점검 또는 실사 체계를 갖추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2025년까지 2035 차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립해야 하는바,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이슈와 국제적인 통상 압력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기 NDC의 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러한 방향성은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환경부의 여러 제도 및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살펴보고, 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문] Ministry of Environment’s Plans fo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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