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다양한 보상수단으로서 주식보상제도 도입 관련 고려사항 및 공시제도 개정 소개

2024.03.04

성과 관리와 유능한 인재 확보 등을 위해서는 기업에서 성과 및 근속기간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각종 인센티브 및 복리후생과 같은 보상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상수단 중에서도 특히 소속 기업의 주식가치와 연계된 보상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장기 경영 성과 창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구성원들이 기업 가치 증대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주식보상제도 도입이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주식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1) 다양한 보상수단 유형 중 부여 대상, 원하는 보상 방법,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 적합한 유형을 선정하고, (2) 관련 법령을 충실히 검토하여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한 보상제도를 설계하며, (3) 도입한 주식보상제도의 내용을 법령이 요구하는 시기에 적절히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주식보상제도의 유형

대표적인 주식보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종래 활용되어 왔으나, 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에는 법령상 제약이 존재하여 최근 외국에서 주로 활용되는 아래와 같은 주식보상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RSA/RSU (Restricted Stock Awards/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주식): 기업의 임직원에게 일정기간 근속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주식을 교부(신주발행 또는 자사주 양도)하거나, (2) 주식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보상 방식입니다. 

  • Performance Stock (성과주식): 미래에 특정한 (재무적) 성과 목표의 달성 시 달성 정도에 비례하여 기업이 주식(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보상 방식입니다.

  • Phantom Stock (가상주식 혹은 주식가격연동성과급):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이 아닌 일정한 재무지표 등에 연동된 가상의 주식을 부여한 것으로 가정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실제 재무성과와 가상주식의 기준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상 방식입니다.

  • ESPP (Employees Stock Purchase Plan; 종업원 주식 할인 매입): 임직원이 기업의 주식을 시가보다 할인된 금액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주식보상제도 관련 법령상 이슈

스톡옵션 외의 주식보상제도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명시적인 부여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스톡옵션에 관한 규제의 취지가 고려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부여 근거·방법·제한 등을 망라하는 법령이 없으므로 기업이 도입하고자 하는 주식보상제도의 유형과 지급 수단 등이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충실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국내회사가 해외 계열사 임직원에게 주식보상 수단을 활용하거나 외국계회사가 국내 계열사 임직원에게 주식보상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외환 규제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도 기업이 보상수단으로 주식보상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하여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보상의 근거·절차, 지급 현황이나 대주주에 부여한 내역을 포함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2023. 12. 20.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기업이 임직원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주식기준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관련 현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공시서식 개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저희 사무소의 2023. 12. “상장회사 임직원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 강화”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보상제도는 최근에 활용이 늘고 있는 보상수단인 관계로 아직 법원의 선례나 유관기관의 행정해석이 부족하고, 앞으로 주식보상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법령 등 개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주식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함에 있어 더 주의를 요할 수 있고, 법령상의 이슈와 동종 업종 사례 등 다양한 업계 정보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Key Considerations When Adopting Equity Compensation Schemes in Korea, Recent Amendments to Public Disclosure Regime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