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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본격 시행: 상·중등급 평가기준 마련

2024.0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 2.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 1. 국가기관등의 시스템 중요도 분류 기준에 따라 상중하 세 단계로 구분된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시행의 후속 조치로서, 상·중등급의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중·하등급의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상등급 보안인증 평가기준은 등급제 시행 이전의 클라우드 보안인증의 평가기준보다 엄격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고, 중·하등급 보안인증 평가기준에서도 각 서비스마다 준수하기 어려운 평가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 보안인증 받으시려는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른 평가기준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함께 보안인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했던 실무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PaaS, SaaS의 보안인증 등급 규정

개정안은 PaaS와 SaaS의 보안인증 등급은 그 기반이 되는 IaaS의 보안인증 등급에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예컨대 ‘중’ 등급의 IaaS 위에서 구축되는 PaaS 및 SaaS가 취득할 수 있는 보안인증 등급은 ‘중’으로 정해집니다.
 

2.

보안인증 평가기준 구체화

개정안은 중·하등급 평가항목 중 다음 항목의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 14.2.1. 물리적 위치 및 영역분리: 영역분리 대상인 물리자원 중 하나로 “관리 콘솔” 명시

  • 14.3.4. 시스템격리: “공공 클라우드와 연결된 중요 접속단말의 경우 관리‧운영 시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여 보안 위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 추가
     

나아가 개정안에 따르면, 상등급 평가항목은 중등급 평가항목에 다음 4가지 평가항목이 추가됩니다. 

  • 14.1.5. 보안감사 로그관리 및 이상행위 탐지 강화: 시스템 내 모든 보안 관련 로그를 통합 관리하고, 이상행위 탐지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 적용

  • 14.3.6. 외부 네트워크 차단: 외부 인터넷과 연결 접점이 없도록 내부망에 준하는 보안관리 조치 실시

  • 14.3.7.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클라우드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계정 및 접근권한의 생성, 변경 등 관리 기능을 자동화

  • 14.3.8. 보안패치 관리: 정보자산의 보안패치 업데이트 필요성 여부를 주기적(1개월)으로 확인하도록 자동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①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취약점 점검 방식을 허용하고, ② 동일 서비스에 대한 2개 이상의 보안인증 등급 평가 시 중복 평가항목을 생략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4. 2. 26. 까지입니다.

 

[영문] Implementation of Grading System for Cloud Security Assurance Certification: Establishment of High and Medium Grade Evaluation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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