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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적법성 판단에 관한 중요 판결 소개

2024.02.21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적법성 및 대형 유통시설에 적용되는 의무휴업일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A사는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A사의 ‘전사(全社)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에 관한 합의를 해 왔습니다. 그 합의의 내용은 A사 근로자들의 유급휴일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일을 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근로자들은, A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위 근로자들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

전사 근로자대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일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전사 근로자대표를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전사 근로자대표가 적법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전사 근로자대표가 실질적으로 과반수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전국의 각 유통시설 단위로 선출된 사업장 근로자대표들이 모여서 전사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것은 그 선출 절차나 권한 행사 방식 등에 비추어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위 전사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자격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의무휴업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일부 근로자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므로, 의무휴업일과 유급휴일을 서로 대체하는 합의는 결국 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합의라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은 노사가 합의한 약정휴일이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법정휴일도 아니며, 법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의무휴업일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의 적법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아직까지 이에 관한 명확한 판결례도 존재하지 않아, 실무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적법성을 둘러싼 혼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갖추어야 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및 그 구체적인 판단 요소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판시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일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설시한 최초의 판결로, 향후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무 스케줄 운영에 관하여도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사를 대리하여 회사가 오랜 기간 운영해 온 휴일대체 제도의 적법성을 방어하였습니다.

 

[영문] Key Points and Implications of Recent Court Judgment on Legitimacy of Employee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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