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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2024.02.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 2. 16.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본 업무계획을 통해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라는 비전 하에 (1) 신뢰받는 AI로 국민 삶의 질 제고, (2)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3)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 등을 2024년의 3대 정책방향으로 밝혔습니다.

나아가 위원회는 올해의 6대 핵심 추진과제로서 (1)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 조성, (2)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 마련, (3)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4)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 권익 강화, (5)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확산, (6)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성 선도 등을 제시하였는바, 각 과제 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 조성
 
위원회는 AI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원칙과 기준을 기획 및 데이터 수집 단계, 데이터 학습 단계, AI 서비스 단계 별로 구체화한 6대[1]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위원회는 AI 활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AI 투명성 확보 기준을 올해 6월까지 구체화하고 AI 프라이버시 유형·용례 별 리스크 평가 모델을 올해 9월까지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AI 모델·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기업이 정부와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 방안을 마련하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규제 샌드박스’ 운영에 있어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등으로 AI 분야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 마련
 
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세부 기준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원활한 데이터 이동을 위한 전송규격·기술요소 등 표준 수립을 위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위원회는 2025년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올해 3월부터 의료·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라는 점 또한 밝히는 등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업무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위원회는 (1) 교육·학습 서비스, (2) 식음료 주문 서비스, (3) 정보·방송·통신 서비스 등을 국민 일상에 불편·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민 밀착 3대 분야’로, (1) 스마트카, (2) AI, (3) 슈퍼앱(다른 앱의 추가 설치 없이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 등을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는 ‘신산업 3대 분야’로 각 지정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실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실태를 사전적으로 확인하여 개인정보 침해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요인 – 예를 들어,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개인 정체성 위협, 프로파일링을 통한 사이버 범죄 등 – 에 대한 분석 및 조사방향, 조사 전문인력 및 기술 확충 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조사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4.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 권익 강화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및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등을 위해 올해 4월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는 작년 9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분쟁 조정 제도에 관한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의 의무 확대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5.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확산

위원회는 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 신기술·신산업에서의 변화를 반영해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한 ‘개인영상정보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영상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데, 향후 독립된 규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일정한 연한 이상의 관련 경력을 요구하는 형태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위원회는 이에 맞물려 ‘전문 CPO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CPO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6.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성 선도
 
위원회는 AI 발달에 따른 글로벌 디지털 규범 재편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국 감독기구와의 공조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 영국의 과학혁신기술부(DSIT) 등 정책기관과의 협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작년 9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제 정착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대상국 선정 및 검토, 올해 1월 출범한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등 민·관 거버넌스 운영의 활성화 등도 위원회가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 중의 하나로 전망됩니다.
 

AI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개인정보 보호법은 자동화된 결정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조항들의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에 기초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논의들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들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위원회 역시 이를 감안한 가이드라인 제시, 실태점검 및 조사 추진 등을 이번 계획을 통해 밝히고 있는바, 법령 준수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정책 방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1]   공개된 정보, 비정형 데이터, 생체인식정보, 합성 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영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s Key Policy and Enforcement Plans for 2024 An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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