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안내 드린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2023. 5. 8.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하여 상장회사 합병 등 M&A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링크). 위 발표에 이어 금융위원회는 2024. 2. 6. ‘M&A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위 간담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발언에서 M&A가 기업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M&A 관련 제도상 일반주주에게 ① 합병의 이유와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 ②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의 판단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 및 ③ 비계열사 간 합병에 있어서도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등 현행 M&A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자율적인 구조개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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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합병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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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외부평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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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러한 합병 관련 제도의 개정은 합병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할, 주식교환·이전, 중요한 영업 및 자산양수도에 대하여도 일괄 도입될 예정입니다. |
5. |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마련한 M&A 제도 개선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월 중순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여 2024년 3분기 중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
위 규제 개선이 도입되면, 상장회사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구조개편 거래 관련 실무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등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고 공시절차 및 내용도 강화되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계열사 간 합병 등의 경우에는 주가에 기반한 합병가액 산정이 강제되지 않아서 당사자 협상 및 합의에 의한 자율성이 인정되지만, 그에 대한 책임 및 분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여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의무공개매수 등 M&A 제도 변경(링크)과도 연계하여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FSC Announces Improvement of M&A Systems to Protect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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