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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관련 뉴스레터 (1)

2024.02.14

고용노동부가 2024. 2. 5.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그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1.

사법처리 강화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 법위반 사항,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 내지 과태료 부과하는 원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금 체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그 피해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2.

4개 분야 집중 기획형 수시감독

고용노동부는 ① 임금체불, ② 차별과 모성보호, ③ 장시간 근로, ④ 부당노동행위의 4가지 이슈에 대한 법위반을 근절하는데 역량을 최우선 집중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플랫폼 기업,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형 수시감독을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청의 경우 스포츠 구단에 대하여, 중부지방노동청의 경우 IT 및 게임업 하청기업들에 대한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재감독 및 익명 제보에 따른 기획형 수시감독 도입

근로감독은 기존에 정기감독, 수시감독 및 특별감독으로 구분되었는데,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이후에도 법위반이 지속하여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새로운 근로감독의 유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재직 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향후 보다 구체적인 근로감독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Key Plans for Labor Inspection for 2024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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