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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환사채 규제 개선 방안 발표

2024.01.26

금융위원회는 2024. 1. 23.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 및 논의하였습니다(링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환사채는 콜옵션, 리픽싱 조건 등과 결합되어 중소·벤처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대주주가 주주가치를 저해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전환사채 발행·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 저해

  • 모호한 규정을 이용한 임의적인 전환가액 조정으로 일반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우려

  • 콜옵션·리픽싱 등 부가 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
     

위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발표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환사채 공시 강화

  •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공시 의무 부과: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구체적인 행사자, 정당한 대가 수수여부(발행기업이 제3자에게 콜옵션 양도시) 및 지급 금액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 

  •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관련 공시 강화: 만기 전 재매각은 사실상 신규 발행과 유사하므로 공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만기 전 취득 사유, 향후 처리방안(예: 소각 또는 재매각 등)을 공시토록 할 계획임. 

  • 납입기일 1주일 전 주요사항보고서 사전 공시 의무화: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모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발행 이사회 결의 이후 납입기일 1주일 전 주요사항보고서 사전 공시의무화(공시 이후 납입기일까지 1주일의 대기기간 필요. 2022. 12.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통해 추진중).
     

2.

전환가액 조정(Refixing) 합리화

  • 시가 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 예외 제한: 현행 규정은 시가 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를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제한함. 다만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한 예외 적용(70% 미만)을 허용. 정관에 의한 리픽싱 최저한도 예외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남용되고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 주주총회 동의(건별)를 구한 경우에만 전환사채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

  •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조정 방지: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전환가액은 원칙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 산정 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납입일만 계속 연기하는 방법 등을 사용함.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함.
     

3.

전환사채시장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 사모 전환사채가 관련된 불공정거래 혐의를 지속적으로 발굴·조사할 예정.
     

금융위원회는 위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은 금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는 한편,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 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본건 제도개선이 도입되는 경우 상장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만기 전 취득 및 재매각, 전환가액 조정 혹은 리픽싱(Refixing), 대주주 등에 대한 콜옵션 부여 등 거래 실무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FSC Announces a Plan for Improving Regulations on Convertible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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