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4. 1. 23.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 및 논의하였습니다(링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환사채는 콜옵션, 리픽싱 조건 등과 결합되어 중소·벤처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대주주가 주주가치를 저해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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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발행·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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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규정을 이용한 임의적인 전환가액 조정으로 일반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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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리픽싱 등 부가 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
위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발표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전환사채 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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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환가액 조정(Refixing)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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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환사채시장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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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위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은 금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는 한편,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 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본건 제도개선이 도입되는 경우 상장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만기 전 취득 및 재매각, 전환가액 조정 혹은 리픽싱(Refixing), 대주주 등에 대한 콜옵션 부여 등 거래 실무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FSC Announces a Plan for Improving Regulations on Convertible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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