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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확대 및 대응 방안

2024.01.29

2024. 1. 27. 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법”)이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중대산업재해[1]에 한정하여 여전히 법 적용이 제외됩니다(법 제3조). 중대산업재해 관련하여, 법 적용 대상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기존

2024. 1. 27. 이후

건설업 외의 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상시 근로자 제한 없음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금액 무관 (하한 없음)

개인사업자의 경우

적용 없음

적용 (단,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핵심은, 법령에 따라 적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가 충실히 작동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 등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조, 제9조).

국내 중대재해 사고 중 상당수는 기존에 법 적용을 받지 않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되는 회사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점이 확인될 경우 이를 신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회사의 업무 현황, 규모, 조직체계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1]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 부상 등 법에서 정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하고,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영문] Scop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Expanded as of January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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