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영향

2024.01.2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지난 2023. 12.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이후,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등이 이미 제도화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채무자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별도의 입법이 없어 개인채무자의 권익이 체계적으로 보호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2022. 12. 14. 정부입법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정부입법안은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다른 유사 의안들과 통합·조정되어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대체되었으며, 해당 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 등 금전 대부업자,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1)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제도, (2)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3) 채권금융회사등의 채권양도·추심 위탁시 준수사항, (4) 채무조정의 기준·절차 및 효력 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 경매 진행 등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실의 발생 10 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해당 사항 및 채무조정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6조, 제8조, 제11조). 또한 연체발생시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양도 전 장래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법 제7조, 제9조).
 

2.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로 하여금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등을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권추심 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추심 착수 예정 사실,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법 제14조, 제15조).

또한 추심연락 총량제를 도입하여 1주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며, 개인금융채무자가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그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연락제한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6조, 제18조).
 

3.

채권금융회사등의 채권양도·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

개인채무자보호법은 ①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등에 대한 양도를 금지하고, ② 양도 예정 통지 의무,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연체된 개인금융채권 양도시 양수인에게 추심 인력의 규모·전문성이 있는지 평가할 의무, ④ 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할 의무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법 제 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아울러 채권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위탁함에 있어서도, ① 추심 위탁 통지, ②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감독 의무, ③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을 마련할 의무 등을 규정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채권금융회사의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법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4.

채무조정

기존에 채무자가 채무조정요청을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를 수용하거나 검토할 의무가 없었으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였고, 채무조정내부기준을 사전에 수립하여 채무조정 검토시 고려할 사항 등을 미리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34조, 제37조). 특히 연체가 예견되는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요청 후 그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향후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 제6조 제5항).

또한 채무조정의 효력이 채권양도 등을 통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채무조정의 효력이 해당 개인금융채권의 양수인까지 미친다고 규정하였습니다(법 제38조).
 

향후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는 은행 등 금전대부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내부기준, 채권양도내부기준을 제정하는 등 내규를 정비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등을 충원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추심위탁에 관한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채무조정의 활성화가 예견되므로, 채무조정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정기·비정기적으로 채무조정에 관한 준수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함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의 범위,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과 같이 여러 주요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시행 전까지 대통령령, 기타 하위 법령을 통하여 본 법률의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계속 주목하고, 특히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TF 활동에 따른 금융당국의 입장을 계속 주시하는 등 법령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