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지난 2023. 12.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이후,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등이 이미 제도화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채무자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별도의 입법이 없어 개인채무자의 권익이 체계적으로 보호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2022. 12. 14. 정부입법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정부입법안은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다른 유사 의안들과 통합·조정되어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대체되었으며, 해당 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 등 금전 대부업자,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1)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제도, (2)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3) 채권금융회사등의 채권양도·추심 위탁시 준수사항, (4) 채무조정의 기준·절차 및 효력 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제도 |
2. |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
3. |
채권금융회사등의 채권양도·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 |
4. |
채무조정 |
향후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는 은행 등 금전대부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내부기준, 채권양도내부기준을 제정하는 등 내규를 정비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등을 충원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추심위탁에 관한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채무조정의 활성화가 예견되므로, 채무조정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정기·비정기적으로 채무조정에 관한 준수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함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의 범위,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과 같이 여러 주요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시행 전까지 대통령령, 기타 하위 법령을 통하여 본 법률의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계속 주목하고, 특히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TF 활동에 따른 금융당국의 입장을 계속 주시하는 등 법령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