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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의무화 대비 국내 환경정보 공개제도 개편 동향

2023.12.13

국내외 ESG 공시는 자발적 이니셔티브에서 의무화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2023. 6.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보고를 위한 글로벌 표준(IFRS S1, IFRS S2) 최종안이 2024. 1. 1.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EU가 발표한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은 2024. 1. 1.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들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정부는 아래와 같이 ESG 공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며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 2023년 현재,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를 부담합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 2024년에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026년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전체로 적용대상 기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ESG 정보 공시제도: 금융위원회는 2026년 이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여 최종적으로는 그 대상을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와의 논의를 통하여 글로벌ESG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ESG 공시기준(안)을 마련 중입니다.
     

위와 같이 국내외 기업의 ESG 공시 및 공급망 환경정보 등 공개 의무화·표준화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외 공시기준에 부합하게 기업의 ESG 활동 정보를 수집·검증하여 외부에 공개하고 이를 기업에 대한 투자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순환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정보 공개 체계 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8에 근거한 환경정보의 작성·공개제도(이하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글로벌 ESG 공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환경정보 공개제도라는 플랫폼을 통하여 기업이 작성·공개하는 정보들은 곧 기업의 국내외 ESG 공시와 공급망 환경정보 공개시의 기초 정보가 될 것이므로, 기업은 환경정보 공개제도 개편에 대비해 국내외 기업활동 정보 공개·공시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정보 수집·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신뢰성 있고 비교할 수 있는 정보의 작성·공개가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주요 개편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공개 대상 항목 관련: 단계적 항목 개편
 

기존 작성·공개 대상 항목에는 투자 등에 중요성이 적은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기업 부담이 초래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필수 항목은 의무화하고 비핵심 정보는 제외·통합하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항목: 탄소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 주요 제외·통합 항목: 환경관련 수상·협약,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환경오염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환경기술·교육,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대응 등
     

한편, 국제 환경 규제에서의 중요성, 글로벌 공시 일정, 기업의 준비도 등을 고려하여, 신규 항목을 도입하거나 기존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중 일부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거나 작성·검증이 까다로운 항목은 단계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 신규 도입 항목: 온실가스 외부감축 실적,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비율 및 재활용 비율, 생물다양성이 민감한 지역에 소유·임대하는 사업장 현황, 순환원료 사용량 등; 다만 기업에게 다소 생소한 분야의 항목은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려 중임.

  • 심화 항목: Scope 3 온실가스배출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관련 성과지표 등; 기존 작성·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항목에 대하여도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작성·검증이 까다로운 분야는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또한, 작성·공개 대상 의무항목은 작성·공개 의무 주체의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차별화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 기업에는 의무항목의 개수를 최소화하고 신규 도입 항목의 적용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작성·공개시점 관련

작성·공개 의무 대상 기업 및 기관등이 작성한 환경정보 공개시점을 8월 말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 공개시점은 글로벌 ESG 공시 시점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환경정보 공개제도와 타 제도와의 연계 관련

현재 환경 데이터는 매체별(대기, 수질, 폐기물 등)로 운영되는 다양한 배출량 정보시스템에 기업들이 정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는 환경정보 공개시스템과 환경부의 매체별 배출량 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기업이 입력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도모하고 중복 정보 입력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의 ESG 정보 공시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바, 예를 들어 환경정보 공개시스템에서 일정 항목을 공개한 경우 타 제도상 해당 항목과 내용이 유사·중복인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등으로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개편 방향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지난 2023. 10. 30. 환경기술산업법상의 작성·공개 의무 대상 기업 및 기관, 투자·평가사, 금융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주최하여 실시하였고, 해당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각층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연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내년에 발표될 ESG공시제도 중 환경공시와 연결되어 있는 바, 기업으로서는 추후 확정되는 환경정보 공개제도 관련 법령 개정 내용과 상세 가이드라인 등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국내·외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기업활동 정보 공개·공시기준에 부합하는 ESG 정보 수집·검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Expected Amendment to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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