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2024.01.09

기존의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균형 있는 전력수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2023. 6. 13. 제정되었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은 그 시행시기를 2024. 6. 14. 로 유예하면서 분산에너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시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제정안(이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2023. 12. 19. 입법예고 하였으며, 2024. 1. 29. 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분산에너지법 시행시기에 맞추어 2024. 6. 14.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산에너지의 범위

시행령안은 분산에너지법에서 위임한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너지”의 범위를 (1) 자가용전기설비(자가용으로 사용한 에너지로 한정), (2) 발전설비용량 4만 kW 이하의 발전설비, (3) 수요지 인근에 설치되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설비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또는 (4) 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열에너지1 로 구체화 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2조). 

그리고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는 모듈당 발전설비용량 30만 kW 이하의 발전용원자로를 활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산에너지사업으로 규정되었고(시행령안 제3조),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수소에너지·연료전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연료전지발전사업은 수소·암모니아·기타 수소화합물을 이용하는 경우 분산에너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시행령안 제4조, 제5조). 

이러한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1) 인력 요건(일정 분야 기사 2인 등), (2) 시설 요건(안전인증표시 등을 받을 것), (3) 자본금 요건(5천만 원 이상)을 갖추어 분산에너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제8조, 별표 1).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분산에너지법은 의무설치자로 하여금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안은 의무설치자의 범위를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간 20만 MWh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신축·대수선 건축물의 소유자(단, 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제외), (2)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택지개발사업 시행자, 산업단지 관리자 등) 중 개발사업 등의 면적 100만 m2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관리자로 구체화 했습니다. 또한 의무설치량은 “의무설치자의 연간 예상 에너지사용량 X 지역별·연도별 비율” 이상으로 계산되는데(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지역별 비율은 해당 지역의 전력자립률을 고려하여 산업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며(동조 제2항), 연도별 비율은 시행연도에는 2%를 시작으로 2040년 이후에는 20%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동조 제3항, [별표 4]). 의무설치자가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분산에너지설비 설치단가의 100분의 150을 곱한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시행령안은 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1)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전력 10 MW 이상 신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전력 10 MW 미만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계약전력을 10 MW 이상으로 증설하려는 자, (3) 전기판매사업자와 최초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계약의 계약전력을 누적하여 10 MW 이상 증설하려는 자, (4)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이후 추가로 계약전력을 누적하여 10 MW 이상 증설하려는 자,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안 제29조). 또한 전력계통영향평가의 평가기준으로는 전기품질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가능 여부, 전기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전력설비 보강 난이도, 계통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여부 등이 고려될 전망입니다(시행령안 제31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 특례

분산에너지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시행령안은 (1)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는 해당 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력을 거래할 수 있고, (2) 저장전기판매사업자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발전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보며, (3)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특화지역 내에서 배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 특례를 규정했습니다.

시사점

이번 하위법령안은 법률 제정 당시부터 사업자들의 주된 관심사였던 분산에너지의 범위,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자의 범위 및 설치의무량,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은 대규모 송전망의 신규 건설에 따른 갈등과 사회적 비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향후 분산에너지법 하위법령 시행으로 분산에너지의 활용 및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사업모델과 수익구조 또한 다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하여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들은 신규 수요 창출로 인해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로 인해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의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의 전기사용 등 사업개발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산업부 고시로 도입될 세부 평가기준뿐만 아니라 전력계통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한국전력공사의 구체적인 실무 동향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분산에너지의 구체적인 범위,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에 필요한 지역별 비율,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 세부 평가기준 등 분산에너지법 하위법령 제정의 후속절차로 이루어지게 될 세부적인 제도 설계 동향에 대해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량의 열 에너지(단, 집단에너지사업자 외의 자가 생산한 경우 위 용량 미만의 열도 포함함)

 

[영문]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of Subordinate Laws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Distributed Energy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