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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발표

2024.01.11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불확실성이 혼재된 상황에서도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강화하고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23. 12. 4. 현금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공장 신‧증설이 아니어도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금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현금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신산업 전환 투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술들은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 대상 기술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받아야 하므로, 회사가 도입하려는 기술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바탕으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 현금지원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존에 경영하던 공장시설을 (1)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2)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시설로 교체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 또는 해외모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3조 원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다.

기존 공장시설의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80 이상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또한, 첨단전략업종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한도를 확대(최대 40% → 최대 50%)하고, 국비 분담률을 상향(수도권 최대 50%, 비수도권 최대 80%)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2024년도에는 비수도권(수도권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등) 소재 기회발전특구의 현금지원 국비 분담율을 상향하고 당초 500억 원이었던 현금지원 국비 분담 규모를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기업들의 비수도권 지역 투자를 적극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2024. 1. 1. 시행). 주요 내용으로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당 보조금 지원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미래차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자동차 또는 미래자동차부품 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연면적 증가와 신규 고용이 없더라도(기존 상시 고용인원은 유지하여야 함)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탄력적인 지원 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업이 지역에 신‧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지원되는 설비보조금의 지원 비율(3% ~ 44% → 4% ~ 45%)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중견기업의 입지보조금 지원비율(0% ~ 25% → 5% ~ 30%)을 상향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기업(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어야 함)이 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내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하여 국가전략기술과 공급망 핵심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기업의 투자가 확대·촉진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문] MOTIE Announces Expansion of Foreign Investment 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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