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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상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주식 매매 규제에 관한 안내

2024.01.08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주식 매매 규제 관련하여,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기존 입장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소개하여 드립니다.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주식 매매 규제에 관한 안내

2023. 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링크)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이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외국계기업의 외국 본사가 국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식보상제도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적용을 면제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규정개정령안을 2023. 12. 29. 입법예고 하였습니다(이번 개정령안이 시행이 되면 외국계기업의 외국 본사가 국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식보상제도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는 규제를 적용 받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첨부된 뉴스레터 영문 자료와 해당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규정개정령안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시행령 개정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심사·법제처심사 후 국무회의 통과가 되면 되는데,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24. 2. 8. 까지이므로 빠르면 2월 말에서 3월 사이에 공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링크)

  •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링크)

 

[영문] A Guideline on Local Employees’ Disposal of Overseas-listed Shares Acquired Through Stock-based Compensation Programs of Multinational Companies

첨부파일 Kim & Chang Legal Update re FSS Ru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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