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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29

2023. 12. 28.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뉴스레터(링크)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2022. 9. 12.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고(링크), 이에 따른 법안 검토 및 국회 제출 과정을 거쳐서 위와 같이 입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본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2024. 7. 예상)에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회사의 내부자인 임원(이사·감사 및 업무집행지시자 등 사실상 임원 포함) 또는 주요주주(10% 이상 주식 보유 혹은 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지분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 포함)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 매매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함(안 제173조의3 제1항)

  •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공시 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 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거래기간이 겹치는 중복 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아니함(안 제173조의3 제2항)

  • 거래 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에는 최대 20억 원(시가총액의 1만분의 2, 최고 한도 2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안 제429조 제5항)

  • 동 제도가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시한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에서 거래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3조의3 제3항)

  • 상속, 주식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거래 계획 보고자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 계획의 철회가 허용됨(안 제173조의3 제4항)

  • 구체적인 사전공시의무 대상 거래규모, 공시의무 면제자, 공시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임
     

본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가 기대되며, 내부자 입장에서도 대규모 주식매각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공시를 통해 추후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주요 주주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30일 이상의 사전 공시가 강제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게 되어서 거래 시점까지의 주가 변동 위험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거래 구조 및 전략 설정 과정에서 고려할 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관련 적용 범위 및 예외 사유 등 많은 세부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사전공시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령 확정 경과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 to the FSCMA on Mandatory Prior Disclosure of Insider Transactions for Listed Companies Passes Through Plenary Se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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