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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2023.12.29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3. 11. 30.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을 정하면서 세부적·기술적 사항을 고시로 위임하는 골자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시행령을 시행하였고, 그 주요 내용을 뉴스레터로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링크). 산업부는 위와 같은 청정수소의 범위 및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2023. 12. 19.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하 “행정예고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행정예고안에 담긴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방안은 2023. 12. 18. 개최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안건으로도 다루어진 바 있으며,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정수소의 등급 및 등급별 인증기준

행정예고안에서는 “수소 원료채굴부터 수소 생산·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 포함)에서 배출되는 단위 수소 질량당 이산화탄소 환산량을 산정하고 평가하는 기법”인 전과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청정수소 인증기준으로 정했는데(제2조 제9호, 제13조, 제14조), 이는 인증대상주기를 EU에서와 마찬가지로 Well-to-Gate(원료 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로 정한 것입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청정수소의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4kgCO₂eq/kgH₂’로 정해졌고, 아래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구분됩니다(제11조, [별표 2]).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인증 기준(배출량)
(단위: kgCO₂eq/kgH₂)

0.00 ~ 0.10

0.11 ~ 1.00

1.01 ~ 2.00

2.01 ~ 4.00

 

이 때 수소의 전과정평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접 배출(Scope 1), 간접 배출(Scope 2), 기타 간접 배출(Scope 3)로 구분하고, 배출계수 확보가 어려운 간접 배출 등에 대해서는 수소 생산 공정의 원료 공급 등에 관한 기본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정하게 되며, 세부 산정 방법 및 산정된 배출량에 대한 검토는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제13조). 

청정수소 인증 절차

청정수소 인증 기관은 청정수소 인증제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운영기관”과 청정수소 설비확인을 위해 필요한 시험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되고, 산업부는 2023. 12. 28. 인증운영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각각 지정했습니다. 

청정수소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우선 해당 청정수소 설비를 준공하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제반 인허가 절차를 마친 후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청정수소 인증서 발급대상설비 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제12조). 인증운영기관의 설비확인서 발급 이후 인증 가능한 청정수소 생산량에 대해 청정수소 인증서가 발급되며, 이 때 인증 가능한 청정수소 생산량은 국내 생산의 경우 생산자가 청정수소를 최초 판매하기 시작한 시점의 수소량을, 해외 생산의 경우 수입항에 도착해 하역을 허가받은 시점의 수소량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관련 특례

행정예고안 부칙에서는 “수소 산업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원료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의 과정으로 적용”하고(부칙 제2조 제1항), “최종 배출량 산정 시 수소 산업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 까지 (1) 수소 생산 목적의 원료 조달, (2) 수소 생산 과정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운송, (3) 수소 생산 후 합성된 운송체의 운송을 위한 해상운송으로 발생하는 배출량(선박 배출량)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해외로부터의 청정수소 조달이 불가피한 국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입을 위한 국내·외 운송 과정에서의 배출량을, 친환경선박의 기술개발 동향 등을 고려하여 선박 배출량을 각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일시적으로 제외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되며, 구체적인 유예 기간은 산업부가 수소 산업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사점 

산업부는 이번 행정예고안을 바탕으로 2024년 초까지는 청정수소 고시를 제정하고, 지정된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수소법 개정 당시부터 논의되었던 청정수소의 기준과 등급을 구체적인 수준까지 정함으로써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청정수소 관련 시책 이행에 필요한 제도의 초석을 마련한 것이고, 수소경제의 지속가능한 목표이자 핵심 이행수단이라 할 수 있는 청정수소의 기본적인 개념과 방향성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예고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시가 제정되면, 그 후속조치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전에 인증기관이 지정되고, 산업부의 가이드라인과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된 인증기관의 제반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므로, 청정수소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참여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은 이러한 세부 내용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Notification on the Operation of Clean Hydrogen Cer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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