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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국세청, IRC Section 45V (청정수소 세액공제) Proposed Regulations 발표

2023.12.27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현지 시간 기준 2023. 12. 22.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Section 45V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Proposed Regulations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같은 날 IRC Section 45V상 온실가스배출량(lifecycle greenhouse gas emissions) 측정 방법에 대한 백서(white paper)를 발표하였습니다.

IRC Section 45V는 수소 생산 시설의 가동일로부터 총 10년간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납세자에게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를 부여합니다. 납세자는 해당 세액공제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급 받거나(Direct-Pay)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Transferability). IRC Section 45V 크레딧은 청정 수소 1kg당 3 달러(적정 임금 및 견습생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향후 인플레이션 수치를 감안하여 조정됩니다)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 수소 1kg당 CO2e 2.5kg 이상 4kg 이하: 20%

  • 수소 1kg당 CO2e 1.5kg 이상 2.5kg 미만: 25%

  • 수소 1kg당 CO2e 0.45kg 이상 1.5kg 미만: 33.4%

  • 수소 1kg당 CO2e 0.45kg 미만: 100%
     

이번에 발표된 Proposed Regulations는 (1)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정하는 방법, (2) 잠정적 배출 비율(provisional emissions rate)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조건, (3) 수소 생산 및 판매·사용 사실을 검증하는 방법, (4)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 EAC) 타이밍 매칭 방법(2027년까지 연간 매칭이 적용되며, 2028년부터 시간당 매칭으로 전환됨) 등을 포함합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4. 2. 26. 까지 Proposed Regulations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024. 3. 25.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전 10시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후 법적 구속력 있는 Final Regulations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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