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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

2023.12.28

2024년도에 달라지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2024년 최저시급 적용(2024. 1. 1.부터 적용)

  •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에 비해 240원(약 2.5%)이 인상되었습니다.

  •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2.

근로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강화(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 2024. 1. 1. 시행)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을 도급근로자(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사업에 사용할 경우, 출연금의 최대 90%(현행 8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도급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규모를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200만 원 이상(현행 3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재난·경영위기와 관계 없이 기본재산의 30%까지 도급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지원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3.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폐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33조 제5호 / 2024. 1. 1. 시행)

  • 2022. 4. 14. 부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1,000만 원 이하)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최소적립률에 미달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의무의 실효성이 감소하여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보존 및 통보 의무가 폐지됩니다.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용 추가 및 신고 의무 축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7조 / 2024. 1. 1. 시행)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용에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이 추가되고,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의 행정 조사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채용계획 등 신고 의무가 연 2회에서 연 1회(매년 1월)로 축소됩니다.
     

5.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11조의8 등 / 2024. 1. 1. 시행)

  • 조합원이 회계감사원인 경우 재무·회계 관련 경력 등으로 자격을 구체화하였으며,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노동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노동조합 대표자나 산하조직의 대표자는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결과를 매년 4. 30. 까지 공표하여야 합니다.
     

6.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손자녀의 연령 상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4조 / 2024. 2. 9. 시행)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 연령이 만19세에서 만25세로 상향됩니다.
     

7.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2024. 1. 1.부터 적용)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8.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소득세법 제16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5 신설 / 2024. 1. 1. 시행)

  •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임직원이 외국모회사(외국법인 국내 사업장의 임직원인 경우, 외국법인의 본점, 지점 또는 외국법인의 지배주주 등)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등(주식매수선택권,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의 부여, 행사, 지급내역과 행사·지급에 따른 이익 및 해당 임직원의 인적사항 등을 해당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제출시기는 주식기준보상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 10. 까지이며, 적용시기는 2024. 1. 1. 이후 주식기준보상을 행사 또는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영문] Key HR Amendments fo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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