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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4년 시행 영문공시 의무화 발표

2023.12.19

금융위원회는 2023. 1. 25.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대규모 상장법인 혹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상장법인에 대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링크).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3. 12. 18. 보도자료(링크)를 통해 위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 발표하면서, 2024. 1. 1. 부터 (1)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외국인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제외) 또는 (2)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는, ① 결산 관련 사항(예: 현금·현물 배당 결정), ② 주요 의사결정 사항(예: 유‧무상증자 결정), ③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예: 주식 소각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개정이 완료되었고, 공시 시스템상 2024. 1. 1. 부터는 기업이 국문공시를 제출할 때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안내하는 기능이 신설되고, 상장법인이 편리하게 면책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서식에 면책문구 서식도 추가됩니다. 이외에 일부 번역 및 영문 목차 및 서식 변환 기능도 제공됩니다. 

위와 같은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의무화 시행에 이어서, 2026년부터는 2단계로서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자산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확대하고, 공시대상 항목을 확대하며, 영문공시를 원칙적으로 국문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을 상황에 따라서 추진 예정입니다.

이번 영문공시 의무화 시행을 통해, 대규모 상장회사 등에서는 영문공시의 충실한 진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불성실공시 및 이로 인한 책임 문제 등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Announcement on Mandatory English Disclosure Requirement to Be Implemented i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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