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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국세청, IRC Section 45X (첨단부품 세액공제) Proposed Regulations 발표

2023.12.15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현지 시간 기준 2023. 12. 14.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Section 45X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Proposed Regulations을 발표하였습니다.
 
IRC Section 45X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총 10년간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인버터,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을 미국 내에서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세액공제(Tax Credit)를 부여합니다. IRC Section 45X는 상당히 큰 규모의 세액공제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해당 세액공제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옵션(Direct-Pay)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옵션(Transferability)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Proposed Regulations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 IRC Section 45X 대상 품목의 구체적인 범위를 밝혔습니다. 특히, 법 규정만으로는 흑연(graphite)을 포함한 몇몇 핵심광물과 일부 배터리 부품의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웠는바, Proposed Regulations은 그 범위를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 대부분 제품은 생산량에 비례하여 고정된 금액 상당의 세액공제가 부여되지만(예컨대, 배터리 셀의 경우, kWh당 35달러), 핵심광물과 일부 배터리 부품은 ‘생산비용(production costs)’을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부여됩니다. 생산비용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여러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그 산정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 납세자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produced by the taxpayer), 위탁 생산(contract manufacturing)이 이루어지는 경우 누구를 생산자로 보아야 하는지 등을 밝혔습니다.

  • IRC Section 45X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을 비특수관계인(unrelated person)에게 판매하여야 하는바, 특수관계인(related person) 및 비특수관계인을 각 정의하고,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비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Related person election) 등을 밝혔습니다.

  • IRC Section 45X(제조세액공제)와 48C(투자세액공제) 간 상호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4. 2. 13.까지 Proposed Regulations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024. 2. 22.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전 10시에 공청회(public hearing)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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