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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세부내용 및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동향

2023.12.20

데이터센터 재난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들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법률 및 시행령들이 2023. 7. 4.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 8. 9.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가 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기준을 구체화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안(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한편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제정 추진 중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은 관계부처(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간 중복 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은 지난 2023. 3. 29.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간의 중복규제 가능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023. 7. 17. 위 법안을 반려하여 문체위로 재회부 하였습니다.
 

1.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각종 보호조치 의무 신설

고시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전반에 걸쳐 사업자의 보호조치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항목

내용

접근제어 및 감시

배터리관리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이하 “BMS”) 및 보조시스템 구비·운용

  • 셀의 온도·전압 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BMS 구비 및 계측 주기를 10초 이내로 설정

  • BMS 외에 화재 징후 사전 탐지를 위한 보조적 시스템 병행 운용

구역별 전원관리

  • 전력 차단 시, 차단 구역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력 분할 관리

전력 이중화

  • 재난 발생 시에도 서버에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N+1 이상의 예비전력 이중화 체계 구비

  • 2N 이상의 이중화 체계를 갖춘 경우 이중화 설비(주·예비)는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설치

CCTV 설치

  • 배터리실 내·외부에 CCTV 설치

경보 및 비상정지 장치

  •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 운영

가용성

전력 및 관련 설비 보호

  • 무정전 전원 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이하 “UPS”)에 대해 원격으로 전력 차단이 가능한 제어시스템 도입

UPS

  • UPS는 재난 등으로 인한 고장 시에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원격 바이패스 기능 탑재 및 UPS별 개별 전원 차단이 가능하도록 구성

축전지 설비

  • 축전지 간 및 축전지와 벽 간 적정 이격거리 확보(다만, 랙 사이에 내화구조 격벽 설치 또는 UL9540A 또는 동등이상의 기준에 적합한 배터리의 경우 예외)

  • 축전지실 내 UPS 연결 전력선 이외 전력선 포설 금지(단, 서버실 내 설치된 배터리는 예외)

자가발전 설비

  • 유류탱크는 방화벽으로 공간 분리

방재성

소방시설

  • 배터리실 내부에 가연성가스로 인해 내부 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 배기장치 설치

수해방지

  • 주요시설이 지하공간에 있는 경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예상 침수 높이까지 물막이판 및 배수시설 병행 설치

보호관리 체계화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 계획

  • 모의대응훈련(실제 재난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설정)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및 소방·전기 관계기관과의 합동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2)

일부 보호조치의무 변경 및 삭제

고시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현행 보호조치의무를 일부 변경 및 삭제하였습니다.

구분

항목

내용

가용성

UPS

  • 최소 전력 공급 시간 단축: 현행 고시에 따르면 전산실내 전력1 을 최소 20분 이상 공급할 수 있어야 하나, 이를 15분으로 단축

축전지 설비

  • 축전지 격실 설치의무 삭제: 현행 고시에 따른 별도의 축전지실 또는 폐쇄형 판넬 설비 의무 삭제

  • 축전지와 UPS 장비 통합관리 금지 요건 추가: 현행 고시에서는 축전지와 UPS 장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UPS 1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 용량이 2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여야 함

방재성

소방시설

  • 시설 특성에 맞는 소화설비 설치: 현행 고시에서는 주요 시설의 경우 가스 소화장비를, 그 외 지역의 경우 가스 소화장비 또는 살수 소화장비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배터리 유형 등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적정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변경

보호관리 체계화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 계획

  •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추가: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계획에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구체적인 전력 유지 체계, 설비 운용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명시

1   전산실내 고객 정보시스템 장비의 3개월간 평균 순간사용전력의 130%에 해당하는 전력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데이터센터 사업자뿐 아니라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의 보호조치의무가 대폭 강화되었고, 과기정통부장관은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신설·변경된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 심사 현황

2023. 6. 29. 법사위는 부처 간 중복규제에 관한 의견이 있음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려는 취지에서 본 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자 문체위는 본 법안의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체위로 반려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본 법안은 2023. 7. 17. 법사위의 반려 의결을 거쳐 문체위로 재회부된 상황입니다. 이는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로 법안을 반려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에 문체부, 과기정통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 7. 17.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정책관 주재로 조정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체부는 과기정통부와는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와는 금지행위, 조사 권한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견을 확인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2023. 10. 20. 국무조정실 주재로 2차 조정회의도 진행되었으나, 부처 간 논의에 별다른 진척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로서 예정된 문체위 심사일정상으로도 본 법안이 상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안은 내년 초 시행될 예정으로 보이나 아직 규제심사 등 고시 시행을 위한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고시 개정안에 따라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향후 고시 개정안 내용 변경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은 현재 문체부의 중점추진법안으로 통과될 경우 문화산업 내지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약 내용이나 사업 관행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법안의 제정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의견 제출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영문] Details of Measures to Strengthen Stability of Digital Services and Legislative Trends Regarding Act on Fair Distribution Environment of Cultural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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