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재난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들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법률 및 시행령들이 2023. 7. 4.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 8. 9.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가 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기준을 구체화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안(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한편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제정 추진 중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은 관계부처(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간 중복 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은 지난 2023. 3. 29.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간의 중복규제 가능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023. 7. 17. 위 법안을 반려하여 문체위로 재회부 하였습니다.
1. |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1) |
각종 보호조치 의무 신설 고시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전반에 걸쳐 사업자의 보호조치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항목 |
내용 |
접근제어 및 감시 |
배터리관리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이하 “BMS”) 및 보조시스템 구비·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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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별 전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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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이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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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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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및 비상정지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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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 |
전력 및 관련 설비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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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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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지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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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발전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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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성 |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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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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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리 체계화 |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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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부 보호조치의무 변경 및 삭제 고시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현행 보호조치의무를 일부 변경 및 삭제하였습니다. |
구분 |
항목 |
내용 |
가용성 |
U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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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지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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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성 |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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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리 체계화 |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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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산실내 고객 정보시스템 장비의 3개월간 평균 순간사용전력의 130%에 해당하는 전력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데이터센터 사업자뿐 아니라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의 보호조치의무가 대폭 강화되었고, 과기정통부장관은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신설·변경된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 심사 현황 |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안은 내년 초 시행될 예정으로 보이나 아직 규제심사 등 고시 시행을 위한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고시 개정안에 따라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향후 고시 개정안 내용 변경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은 현재 문체부의 중점추진법안으로 통과될 경우 문화산업 내지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약 내용이나 사업 관행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법안의 제정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의견 제출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