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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축소 방지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12.20

2023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으로 보험회사의 보험부채가 공정가치 평가로 변경되었으나, 상법에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순자산에서 미실현이익만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상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를 신설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 다음과 같은 유형의 거래를 하였고, 그로 인해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순자산에서 미실현이익을 공제하기 전에 그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회사채 매입 거래 및 파생상품 거래

  • 보험계약 관련 위험 이전을 위한 재보험 거래

  •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계약 중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
     

이와 같은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금리 변동에 따른 미실현이익과 손실을 상계하도록 해 배당 안정성을 높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3. 12. 1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 및 시행과 아울러 정부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 to Korean Commercial Code Enforcement Decree to Prevent Reduction in Insurance Companies’ Distributable Profits Adopted at Cabinet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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